연차 계산 방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만큼 받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제2항).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합니다.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80%에 못 미치면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입니다. 최초 1년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생긴 월차만 남습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매달 1일씩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6년 3월 4일에 다시 15일, 근속 3년이 되는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생깁니다. 1년 차에 쓴 월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던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입사일 기준,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근속연수마다 새로 생기는 연차입니다. 누계에는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이 들어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가산 일수 | 입사 후 누계 |
|---|---|---|---|
| 1년 | 15일 | - | 26일 |
| 2년 | 15일 | - | 41일 |
| 3년 | 16일 | +1일 | 57일 |
| 4년 | 16일 | +1일 | 73일 |
| 5년 | 17일 | +2일 | 90일 |
| 6년 | 17일 | +2일 | 107일 |
| 7년 | 18일 | +3일 | 125일 |
| 8년 | 18일 | +3일 | 143일 |
| 9년 | 19일 | +4일 | 162일 |
| 10년 | 19일 | +4일 | 181일 |
| 11년 | 20일 | +5일 | 201일 |
| 12년 | 20일 | +5일 | 221일 |
| 13년 | 21일 | +6일 | 242일 |
| 14년 | 21일 | +6일 | 263일 |
| 15년 | 22일 | +7일 | 285일 |
| 16년 | 22일 | +7일 | 307일 |
| 17년 | 23일 | +8일 | 330일 |
| 18년 | 23일 | +8일 | 353일 |
| 19년 | 24일 | +9일 | 377일 |
| 20년 | 24일 | +9일 | 401일 |
| 21년 이상 | 25일 | +10일 | 426일 |
1년 계약직과 366일 규칙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고(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겨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1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근로관계가 입사 1주년 당일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이 15일분 달라집니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때 생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하고, 이 월차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비교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연차를 주는 것도 허용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한 해의 몫은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줍니다.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 365
2024년 3월 4일 입사자는 2024년 재직일수가 303일이라 2025년 1월 1일에 15 × 303 ÷ 365 = 약 12.45일이 생기고, 1년 미만 월차 11일은 따로 생깁니다.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가산휴가를 언제부터 붙이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 연도를 1년으로 쳐서 가산휴가를 계산합니다. 회사에 따라 가산 시점이 1년 늦을 수 있지만,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 발생일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2024. 4. 4. ~ 2025. 2. 4. | 매달 1일, 11일 | 매달 1일, 11일 |
| 2025. 1. 1. | - | 비례 12.45일 |
| 2025. 3. 4. | 15일 | - |
| 2026. 1. 1. | - | 15일 |
| 2026. 3. 4. | 15일 | - |
| 2027. 1. 1. | - | 16일 |
| 2027. 3. 4. | 16일 | - |
퇴직할 때는 두 방식의 누계를 비교해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근로자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입사일 기준 누계는 41일, 회계연도 기준 누계는 38.45일이라 2.55일분을 더 정산받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받아 이미 쓴 연차를 퇴직 때 임금에서 빼려면 취업규칙 등에 정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 기간(발생 후 1년)이 끝난 뒤나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일 82,560원, 15일을 모두 남기면 1,238,4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월 209시간)이라면 1일 약 114,833원이라 10일분은 1,148,330원입니다. 임금채권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지키면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그 뒤 생긴 월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알립니다(뒤에 생긴 월차는 10일 전까지).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거나,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고(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를 근로시간 비율로 나눈 만큼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대법원 2021다227100·2022다245419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 12. 16. 시행).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