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 납부(+)
아래는 총급여 5,000만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4대보험료와 이미 낸 세금은 2026년 1~12월분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추정했습니다. 결과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10,300원 환급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비과세 제외 1년 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37,750,000원 |
| 소득공제 | 기본 150만,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 8,233,080원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29,516,920원 |
| 산출세액 | 기본세율 15% 구간 | 3,167,538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30%, 한도 660,000원 | 660,000원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2,507,538원 |
| 이미 낸 소득세 | 간이세액표 100%로 12달 추정 | 2,607,840원 |
신용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 12,500,000원(총급여 25%)을 넘은 부분에 대해 1,875,000원이고, 결정세액 2,507,538원의 10%인 지방소득세 250,753원도 함께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2025년 말과 2026년 4월에 바뀐 세법 중 이번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신용카드 자녀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40%는 계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공제 금액을 넣을 때 참고하면 됩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8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 9세 이상, 단 2017년생 제외 (2006~2016년생) |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7천만원 초과 +25만·+5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분 15%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
| 교육비 | 자녀 소득 100만원 이하만 | 자녀 소득 요건 폐지,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추가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추가 (합계 1,000만원)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부양가족 소득 요건 300만원으로 완화,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 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은 국회 심의 중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12월 국회 의결 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 방식과 한도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결제 수단대로). 한도 300만원(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추가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
| 연금저축·IRP |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15% 또는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까지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15%,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
| 월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 15%·17% |
| 주택청약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1회 50만원 (부부 각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월세를 받지 않을 때 13만원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세율(6~45%)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고, 기부금만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만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급여는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를 더하면 됩니다.
- 이미 낸 세금은 직접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 추정은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므로 상여가 있었거나 중간에 입사·이직했다면 차이가 납니다.
-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공제하지만,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06~2016년생만 대상입니다. 이 자녀는 원천징수 때만 공제를 받은 셈이라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줄거나 더 내게 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3인 가족이면 자녀 1명에 1년 256,600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입니다. 계산기에서 2017·2018년생 자녀 수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액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금액에 넣어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뒤에 빠뜨린 공제를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21548호, 2026. 4. 21.) 부칙의 연도별 특례, 신용카드 자녀 한도와 고향사랑기부금 40%는 2025. 12. 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사용·기부분부터)을 따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예상이며 정치자금기부금, 주택자금 차입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