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셈도장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의료비·월세 같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드려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4대보험·간이세액표 추정은 2026년 1~12월분 요율 · 2026년 10월 9일 확인

만원

5,000만원

1년 치 세전 급여·상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식대 월 20만원이면 연봉에서 240만원을 빼세요.

가족 (인적공제·자녀)1명
1명

본인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1966년 이전 출생), 20세 이하 자녀를 더해요.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0명

자녀를 넣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인원을 늘려 주세요.

0명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에요.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받아 빠져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더해요.

추가 공제 (경로·장애인·출산·결혼)해당 없음
0명

기본공제 인원 중 1명당 100만원을 더 빼 줘요.

0명

기본공제 인원 중 1명당 200만원을 더 빼 줘요. 중증질환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만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골라요.

출산·입양 세액공제예요. 몇째 자녀인지에 따라 30만·50만·70만원이에요.

결혼세액공제 50만원. 2024~2026년 혼인신고분, 1번만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각 받아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2,000만원
원

1,5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에 쓴 금액은 빼고 넣어 주세요. 공제율 15%.

원

500만원

직불·선불카드, 제로페이 포함. 공제율 30%.

원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

원

버스·지하철·기차 요금. 40%.

원

박물관·미술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포함.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연금저축·IRP·보험입력 없음
원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돌려받아요.

원

실손·종신·자동차보험 등. 연 100만원까지 12%.

주택청약·월세해당 없음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세대인지가 기본 요건이에요. 주택청약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월세는 세대주가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연 300만원까지 40%를 소득에서 빼요.

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한 경우. 1,000만원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입력 없음
원

한도 없이 공제돼요. 산후조리원은 1회 200만원까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어 주세요.

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연 700만원까지 15%.

원

본인은 전액,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까지만 넣어 주세요. 15%.

원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원

근로소득금액의 10%(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으면 최대 30%)까지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돼요.

원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 40%, 그 위 15%.

4대보험료·이미 낸 세금보험료 자동 · 세금 추정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2,374,560원, 건강·장기요양·고용 2,483,520원이에요.

이미 낸 소득세 (기납부세액)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간이세액표대로(8세 이상 자녀 공제 포함) 뗐다고 보고 계산해요. 상여가 있었다면 직접 입력이 정확해요.

연말정산 예상 명세

2026년 귀속 · 2027년 1~2월 정산

예상 환급액

110,300원

결정세액 2,758,291원 · 이미 낸 세금 2,868,600원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2,000만원 한도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소득공제

기본공제1명 × 150만원
1,5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2,374,560원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 포함
2,483,520원
신용카드 등12,500,000원(총급여 25%) 넘게 쓴 부분 · 한도 300만원
1,875,000원
소득공제 합계
8,233,08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29,516,920원
산출세액기본세율 15% 구간
3,167,538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660,000원
660,000원
세액공제 합계
660,000원

정산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2,507,538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250,753원
이미 낸 소득세간이세액표 100% 추정
2,607,840원
이미 낸 지방소득세추정
260,760원
돌려받을 세금110,300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달 사용액을 더해 넣어 보세요. 간이 예상이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 납부(+)

아래는 총급여 5,000만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4대보험료와 이미 낸 세금은 2026년 1~12월분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추정했습니다. 결과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10,300원 환급입니다.

단계계산금액
총급여비과세 제외 1년 급여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37,750,000원
소득공제기본 150만,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8,233,080원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29,516,920원
산출세액기본세율 15% 구간3,167,538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30%, 한도 660,000원660,000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2,507,538원
이미 낸 소득세간이세액표 100%로 12달 추정2,607,840원

신용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 12,500,000원(총급여 25%)을 넘은 부분에 대해 1,875,000원이고, 결정세액 2,507,538원의 10%인 지방소득세 250,753원도 함께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2025년 말과 2026년 4월에 바뀐 세법 중 이번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신용카드 자녀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40%는 계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공제 금액을 넣을 때 참고하면 됩니다.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9세 이상, 단 2017년생 제외 (2006~2016년생)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7천만원 초과 +25만·+50만원)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분 15%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교육비자녀 소득 100만원 이하만자녀 소득 요건 폐지,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추가
월세 세액공제세대주 또는 세대원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추가 (합계 1,000만원)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부양가족 소득 요건 300만원으로 완화,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 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은 국회 심의 중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12월 국회 의결 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항목공제 방식과 한도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결제 수단대로). 한도 300만원(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추가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연금저축·IRP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15% 또는 12%
보장성 보험료100만원까지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15%,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월세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 15%·17%
주택청약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분, 1회 50만원 (부부 각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월세를 받지 않을 때 13만원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세율(6~45%)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고, 기부금만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만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급여는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를 더하면 됩니다.
  • 이미 낸 세금은 직접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 추정은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므로 상여가 있었거나 중간에 입사·이직했다면 차이가 납니다.
  •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공제하지만,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06~2016년생만 대상입니다. 이 자녀는 원천징수 때만 공제를 받은 셈이라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줄거나 더 내게 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3인 가족이면 자녀 1명에 1년 256,600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입니다. 계산기에서 2017·2018년생 자녀 수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체육시설 사용액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금액에 넣어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뒤에 빠뜨린 공제를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21548호, 2026. 4. 21.) 부칙의 연도별 특례, 신용카드 자녀 한도와 고향사랑기부금 40%는 2025. 12. 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사용·기부분부터)을 따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예상이며 정치자금기부금, 주택자금 차입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12월에 받은 급여를 2027년 1~2월에 회사가 정산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대개 2월분 급여(늦으면 3월분)에 반영됩니다. 그 전에 11월쯤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넣었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나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정하는데, 이 표는 일정한 보험료·특별공제가 있다고 보고 만든 것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는 실제 공제가 표의 가정보다 적어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부분이 대상이고, 그 기준까지는 공제율 15%인 신용카드부터 채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30%)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카드 2,000만원을 쓰면 카드를 안 쓸 때(199,050원 추가 납부)보다 정산 결과가 309,350원 좋아집니다.

연금저축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세액에서 뺍니다(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 이 페이지 예시(총급여 5,000만원, 110,300원 환급)에 연금저축 600만원을 더하면 정산 결과는 1,100,300원 환급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990,0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 자녀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늘어난 만큼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올라갑니다. 2026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빠져서, 실제로는 2006~2016년생 기본공제 자녀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여전히 8세 이상 자녀를 공제하므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자녀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도 공제받는 사람이 넣습니다.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자 자기 카드 사용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