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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5억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은 200만원(0.4%), 전세 3억은 90만원(0.3%)이며 실제 복비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가나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 상한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2026. 8. 28. 시행)·별표 1(2021. 10. 19. 개정)·별표 2, 서울·경기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대상

아파트·빌라·단독주택과 주택 분양권이에요.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봐요.

거래 종류
만원

5억원

교환은 두 물건 중 비싼 쪽 가격,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돈(대출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에요.

%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게 합의했다면 넣거나 골라 주세요. 상한요율보다 높게 넣으면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 명세

주택 · 매매·교환 · 서울·경기 조례 기준

중개보수 상한액 (한쪽 기준)

2,000,000원

부가세 별도 ·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는 최대 금액

거래금액

거래금액5억원
500,000,000원

상한 계산

상한요율주택 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 상한요율
2,000,000원
중개보수 상한액
2,000,000원

낼 금액

계산된 보수상한요율 적용
2,000,000원
부가세
더하지 않음
합계 (한쪽 기준)2,000,000원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요. 주택 요율은 서울·경기 조례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복비)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상한액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5억원 × 0.4% =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200만원을 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원이 됩니다. 매수인은 복비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는데, 같은 집을 1주택(전용 85㎡ 이하)으로 사면 지방교육세를 합쳐 550만원입니다(5억 아파트 취득세).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예시 (상한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3,000만 → 18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1억 → 5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5억 → 200만원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10억 → 500만원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13억 → 780만원
15억원 이상0.7%없음20억 → 1,400만원

서울특별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기준입니다. 주택에는 부속토지와 주택 분양권이 포함되고,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교환은 두 물건 중 가격이 큰 쪽이 거래금액입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예시 (상한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3,000만 → 15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7,000만 → 28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3억 → 90만원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8억 → 320만원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13억 → 650만원
15억원 이상0.6%없음20억 → 1,200만원

2021년 개편으로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아졌습니다.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 예를 들어 전세 9,000만원은 0.4%인 36만원이 아니라 한도액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오피스텔, 토지·상가 중개보수

구분거래 종류상한요율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교환0.5%
주거용 오피스텔임대차 (전세·월세)0.4%
그 밖의 오피스텔, 토지, 상가, 사무실 등매매·교환·임대차0.9% 이내 협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었고, 요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토지·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한도액이 없고, 중개사는 받으려는 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처럼 환산해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5천만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쓰고, 임대차 0.4%를 곱해 상한은 24만원입니다(한도액 30만원 이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100으로 더하면 4,500만원이라 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0.5%를 곱해 상한은 16만 5,000원입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 5,000만원 + 30만원 × 100 = 8,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0.4%를 곱하면 32만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30만원이라 상한은 30만원입니다.

70배 규정은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환산식은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월세 × 100’은 복비를 계산하기 위한 환산일 뿐이고, 계약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은 법정 전환율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복비 빠른 표

주택 매매

매매가상한요율상한액부가세 포함
1억원0.5%500,000원550,000원
2억원0.4%800,000원880,000원
3억원0.4%1,200,000원1,320,000원
4억원0.4%1,600,000원1,760,000원
5억원0.4%2,000,000원2,200,000원
6억원0.4%2,400,000원2,640,000원
7억원0.4%2,800,000원3,080,000원
8억원0.4%3,200,000원3,520,000원
9억원0.5%4,500,000원4,950,000원
10억원0.5%5,000,000원5,500,000원
11억원0.5%5,500,000원6,050,000원
12억원0.6%7,200,000원7,920,000원
13억원0.6%7,800,000원8,580,000원
14억원0.6%8,400,000원9,240,000원
15억원0.7%10,500,000원11,550,000원
20억원0.7%14,000,000원15,400,000원

주택 전세

전세 보증금상한요율상한액부가세 포함
5,000만원0.4%200,000원220,000원
1억원0.3%300,000원330,000원
1억 5,000만원0.3%450,000원495,000원
2억원0.3%600,000원660,000원
2억 5,000만원0.3%750,000원825,000원
3억원0.3%900,000원990,000원
4억원0.3%1,200,000원1,320,000원
5억원0.3%1,500,000원1,650,000원
6억원0.4%2,400,000원2,640,000원
7억원0.4%2,800,000원3,080,000원
8억원0.4%3,200,000원3,520,000원
10억원0.4%4,000,000원4,400,000원
12억원0.5%6,000,000원6,600,000원
15억원0.6%9,000,000원9,900,000원

상한액은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은 일반과세자 10%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때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보통 잔금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 단계에서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나 영수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습니다. 부가세는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금액이므로, 상한 200만원이면 부가세를 더해 22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10%를 그대로 받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것

  • 지역 요율표: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해당 시·도 누리집이나 조례를 확인하세요.
  •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이 적힙니다.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요율을 확인하세요.
  • 초과분 반환: 상한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비·수고비 같은 다른 명목으로 더 받는 것도 초과 수수입니다.
  • 신고: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 담당 부서(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제33조(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와 별표 1(주택), 별표 2(오피스텔). 현행은 2026. 8. 28. 시행본(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이며, 주택 요율(별표 1)은 2021. 10. 19.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 12. 30. 시행),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2. 3. 4. 시행)

금액별 복비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 이내의 금액을 냅니다. 요율표의 상한은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이나 금액을 정해 두면 잔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상한은 0.4%인 24만원입니다.

복비에 부가세 10%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한 200만원이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세금 구조가 달라 10%를 그대로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비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시기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상한보다 많이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한을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서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라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