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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예금 이자 계산기 (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1천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원에서 15.4%를 떼고 세후 253,800원을 받습니다. 예치 금액과 기간, 금리를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에 받는 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세법 기준 · 일반과세 15.4% · 예금자보호 1억원 · 2026년 10월 9일 확인

원

1,000만원

개월

1년

%

우대금리까지 더한 최종 금리를 넣어요.

이자 방식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예요. 상품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혀 있을 때만 바꿔요.

과세 구분

대부분의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일반과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예요. NH농협은행·Sh수협은행 예금도 일반과세예요.

예금 이자 명세

일반과세 15.4%

만기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에 원금 포함 1,025만 3,800원을 받아요

이자 내역

원금
10,000,000원
세전 이자단리 · 연 3% · 12개월
300,000원

세금

이자소득세14%
42,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200원
세금 합계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46,200원

받는 이자

세후 이자
253,800원
월 평균 이자세후 이자 ÷ 개월
21,150원
세후 수익률연 단리 환산
연 2.54%

매달 이자로 받으면 (월 이자 지급식)

매달 세전 이자한 달 평균, 28일인 달은 약 8% 적어요
25,000원
매달 세후 이자세금 3,850원
21,150원
만기 수령액10,253,800원

은행은 실제 예치일수를 365로 나눠 이자를 계산해요. 달마다 일수(28~31일)가 달라 실제 이자와 차이가 나고,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져요.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에 연 이율과 맡긴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이고, 일부 상품만 매달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굴리는 월복리입니다.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 1}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단리 이자는 1,000만원 × 0.03 = 300,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46,20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53,800원, 만기 수령액은 10,253,800원입니다.

은행은 실제 예치일수를 365로 나눠 이자를 계산하므로 개월 수로 계산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로 6개월 맡기면 예치일수가 181~184일이라 세전 이자가 1,487,671원~1,512,328원으로, 개월 수로 계산한 1,500,000원과 최대 12,329원 차이가 납니다. 월 이자 지급식도 28일인 달은 평균보다 약 8% 적고 31일인 달은 약 2% 많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 차이가 커집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맡겼을 때의 세전 이자입니다.

기간단리월복리차이
6개월150,000원150,940원940원
1년300,000원304,159원4,159원
2년600,000원617,570원17,570원
3년900,000원940,514원40,514원
5년1,500,000원1,616,167원116,167원

1년 만기 월복리 3%는 단리로 약 3.04%와 같습니다. 단리·복리보다 금리 자체가 더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상품을 비교할 때는 우대 조건을 포함한 최종 금리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세 15.4%의 구조

예금 이자는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원천징수). 일반과세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해 15.4%입니다.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과세 구분세율 구성적용 대상이자 100만원일 때 세금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은행·저축은행 예금 대부분 (NH농협은행·Sh수협은행 포함)154,000원
세금우대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옛 세금우대종합저축 (2014년까지 가입분, 지금은 신규 가입 불가)95,000원
상호금융 비과세 1.4%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4%상호금융 예탁금 3천만원까지: 2025년까지 가입분, 비과세 대상자의 2026~2028년 가입분14,000원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상호금융 예탁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의 2026년 가입분59,000원
상호금융 2027년 이후 가입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상호금융 예탁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의 2027년 이후 가입분95,000원
비과세 0%없음비과세종합저축 등0원

지역 농·축협,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전 조합을 합쳐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NH농협은행·Sh수협은행은 은행이라 이 특례가 없고 일반과세(15.4%)입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세율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예탁금에 가입한 해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누구나 계속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임업인 조합원(시행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대상자로,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제89조의3 제2항, 대상자는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신협 조합원, 새마을금고 회원, 농·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소득세 5%(2026년 가입분) 또는 9%(2027년 이후 가입분)로 분리과세되고,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으며 감면받은 소득세(14%와의 차이)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그래서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0.9%를 합해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해 9.5%입니다.

가입 시기별 상호금융 예탁금 세율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 시기비과세 대상자그 밖의 사람
2025년까지1.4% (소득세 비과세)1.4% (소득세 비과세)
2026년1.4% (소득세 비과세)5.9%
2027~2028년1.4% (소득세 비과세)9.5%
2029년5.9%9.5%
2030년 이후9.5%9.5%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은 2027년에 만기가 돼도 가입한 해 세율인 5.9%가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의 9.5%는 옛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세율이 같지만 3천만원 한도가 따로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상호금융’의 ‘2027년 이후’를 고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일반과세로 나눠 계산합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가입하는 조합에서 확인하므로, 가입 전에 적용 세율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2천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비과세 이자와 세금우대·상호금융 예탁금처럼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2천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받는 날, 보통 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2~3년 만기 예금은 여러 해 치 이자가 한 해에 몰릴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월 이자 지급식을 고르거나 만기를 해마다 나누는 방법으로 2천만원 기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역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금은 각 중앙회가 같은 한도로 보호하며,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금융위원회). 같은 금융회사라면 지점이나 계좌가 달라도 합산되므로, 1억원이 넘는 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차이

구분정기예금파킹통장
금리가입 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은행이 수시로 바꿀 수 있음
입출금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언제든 자유롭게
이자 지급만기 일시 또는 매월매월 또는 매일
알맞은 돈당분간 쓰지 않을 목돈비상금, 곧 쓸 돈

파킹통장은 정해진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고, 이자에는 정기예금과 똑같이 15.4% 세금이 붙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금리를 묶어 두는 편이 유리하고,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라면 파킹통장이 낫습니다.

금액별 예금 이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 단리 기준 세전 이자는 3,000,000원이고, 이자소득세 15.4%인 462,000원을 떼면 세후 2,538,000원입니다. 연 2.5%면 세후 2,115,000원, 연 3.5%면 2,961,000원입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가 더해진 것으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세율이 낮고, 세율은 가입한 해로 정해집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과, 농·어·임업인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6~2028년에 가입한 예탁금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이 5.9%(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2027년 이후 가입분이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월복리가 유리합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는 304,159원입니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아 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 자체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맡긴 기간에 따라 약정 금리의 일부만 주는 방식이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이율은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가 있으면 합산하므로, 1억원이 넘는 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이자와 상호금융 예탁금·세금우대처럼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2천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