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가격에 얹어 부담하고,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국가에 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둘을 더한 금액이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은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과 예시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55,000원을 받았다면 55,000 ÷ 1.1 = 5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5,000원이 부가세입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7항).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 100,000,000원 | 10,000,000원 | 110,000,000원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반올림) | 부가세 | 공급가액 절사 시 |
|---|---|---|---|
| 1,000원 | 909원 | 91원 | 같음 |
| 10,000원 | 9,091원 | 909원 | 9,090원 + 910원 |
| 33,000원 | 30,000원 | 3,000원 | 같음 |
| 50,000원 | 45,455원 | 4,545원 | 45,454원 + 4,546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같음 |
| 100,000원 | 90,909원 | 9,091원 | 같음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같음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909,090원 + 90,91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같음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같음 |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같음 |
원 단위 끝수는 버릴까, 반올림할까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처마다 1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이 규정에 맞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본 방식은 법정 계산법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이 계산기는 흔한 관행을 기본으로 하고, 반올림과 절사 결과가 1원 달라지면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관행): 공급가액 × 10%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12,345원이면 부가세 1,234원입니다(반올림하면 1,235원).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관행): 합계 ÷ 1.1을 원 미만 반올림해 공급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1,000원짜리 상품 영수증에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이 찍히는 방식입니다. 부가세를 1,000 ÷ 11에서 원 미만을 버려 구하면 910원과 90원이 되어 1원 차이가 납니다. 합계가 10,000원이면 반올림으로는 9,091원 + 909원이지만, 공급가액 9,090.9원의 원 미만을 버리면(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 9,090원 + 910원입니다. 반올림 결과는 합계를 11로 나눈 나머지가 1~5이면 이 방식과, 6~10이면 부가세를 버리는 방식과 1원 차이가 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부가세 × 10입니다. 세액이 원 미만을 버린 값이라면 실제 공급가액은 최대 9원 더 클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쪽이 같은 금액으로 적으면 되므로 거래처와 방식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 후 세금을 실제로 낼 때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떼고 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법인,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 개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 | 없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는 영수증만 (다음 해 7월~그다음 해 6월 적용) |
| 과세기간 | 6개월 (1~6월, 7~12월) | 1년 (1~12월) |
| 납부 면제 | 없음 | 그 해(1~12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3호). 1년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제62조).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사업과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 지역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제 지역을 정한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제2026-19호)가 2026년 7월 1일 새로 시행되었으니, 예전 기준으로 배제됐던 곳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배제 지역 안이라도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의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해 왔다면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7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 매출 6,000만원이면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900,000원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1,200,000원 |
| 숙박업 | 25% | 2.5% | 1,500,000원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 | 1,800,000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1,800,000원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4% | 2,400,000원 |
| 부동산임대업 | 40% | 4% | 2,400,000원 |
예를 들어 연 매출 8,0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받은 매입 3,000만원, 카드 매출 5,000만원이 있다면 8,000만원 × 15% × 10% = 1,200,000원에서 매입 공제 150,000원(0.5%)와 카드 발행세액공제 650,000원(1.3%)를 빼 400,000원을 냅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그 뒤에는 1%와 5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이 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받고, 그 밖에는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만 받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8조).
4,800만원 기준 두 가지: 납부 면제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원은 두 번 쓰이지만 판단하는 해가 다릅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신고하는 그 해(과세기간 1월~12월)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로 정하고(제69조 제1항), 한 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매출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지로 정합니다.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고(제36조 제1항 제2호), 이 구분은 그 매출이 생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36조의2).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6,000만원인 간이과세 제조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매출이 4,000만원에 그쳤다면 2026년분 부가세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2025년 매출이 4,000만원이라 영수증만 발급하던 사업자라도 2026년 매출이 6,000만원이면 2026년분 세금을 냅니다.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일반 개인 1기 확정 | 1월~6월 | 7월 25일 |
| 일반 개인 2기 확정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일반 개인 예정고지 | 직전 6개월 세액의 50% | 4월 25일, 10월 25일 |
| 법인 예정·확정 | 3개월마다 |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확정 | 1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직전 연도 세액의 50%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 없이 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내고, 확정신고 때 이를 빼고 정산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이며(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36조·제36조의2(영수증 발급과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제48조·제49조(신고와 납부), 제61조·제62조(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기간), 제63조(간이과세자 세액), 제66조(예정부과), 제69조(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제109조(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과세표준 1원 미만, 납부 10원 미만)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2026-1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국세상담센터 간이과세 자주 묻는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적용기간, 납부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결과는 어림값입니다. 가산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