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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연봉 4,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10월분 급여, 식대 20만원 비과세·본인 1명 기준)이에요.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비과세, 부양가족 수,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반영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입력 기준
만원

4,000만원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해요.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업무에 본인 차를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예요.

1명

본인 1명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님(60세 이상)·자녀(20세 이하)를 더해 세요.

0명

자녀를 넣으려면 먼저 공제대상가족 수를 늘려 주세요.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어요.

월 실수령액 명세

2026년 11월 급여 기준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 환산 약 3,522만원 · 공제율 11.9%

공제 내역

국민연금4.75%
148,810원
건강보험3.595%
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14,800원
고용보험0.9%
28,19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가족 1명
84,6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460원
공제액 합계397,520원

지급 내역

월 지급액연봉 ÷ 12
3,333,333원
비과세식대 등
200,000원
과세 대상4대보험·소득세 기준
3,133,333원

2026년 11월 급여 기준 요율로 계산했어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2026년 실수령액 계산 기준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부담)
항목근로자 부담 (기준·한도)
국민연금4.75% (전체 9.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건강보험3.595% (전체 7.19%)월 보험료 10,080원~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보수월액의 0.9448% (전체)
고용보험0.9%상·하한 없음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월 지급분부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따라 결정

끝수 처리: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모든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2026년 1~6월 급여에는 40만~637만원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0월분까지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고,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1월분부터는 비율을 반올림한 13.14%를 곱해 일부 금액에서 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거나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실제 공제액은 더 적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4,000만원 예시)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2026년 10월 급여 기준으로 차례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월급: 40,000,000원 ÷ 12 = 3,333,333원 (원 미만 버림)
  2. 과세 대상 급여: 3,333,333 − 200,000(식대) = 3,133,333원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천원 미만 버림) × 4.75% = 148,810원
  4.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0원
  5. 장기요양보험: 112,640 × 0.9448 ÷ 7.19 (약 13.14%) = 14,800원
  6. 고용보험: 3,133,333 × 0.9% = 28,190원
  7. 소득세: 간이세액표 3,120천원 이상 3,140천원 미만 구간, 공제대상가족 1명 칸 = 84,620원
  8. 지방소득세: 84,620 × 10% = 8,460원
  9. 실수령액: 3,333,333 − 397,520(공제 합계) = 2,935,813원

각 보험료는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제액은 세전 월급의 약 11.9%이고, 1년으로 환산한 실수령액은 약 3,522만원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2,000만~1억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간이세액 100%, 2026년 10월 급여 기준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해당 연봉의 공제 내역과 부양가족별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000만원1,666,666142,4608,9501,515,256
2,500만원2,083,333182,97018,4401,881,923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244,440
3,500만원2,916,666263,94054,0102,598,716
4,000만원3,333,333304,44093,0802,935,813
4,500만원3,750,000344,950145,3203,259,730
5,000만원4,166,666385,400209,6803,571,586
5,500만원4,583,333425,910271,3503,886,073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4,195,410
6,500만원5,416,666506,870399,8704,509,926
7,000만원5,833,333547,370464,6604,821,303
7,500만원6,250,000587,880566,4705,095,650
8,000만원6,666,666628,330671,2505,367,086
8,500만원7,083,333654,920776,0305,652,383
9,000만원7,500,000675,630880,8105,943,560
9,500만원7,916,666696,320980,6006,239,746
1억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

단위: 원. 연봉 약 8,148만원(비과세 20만원 기준)부터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려 월 313,020원으로 더 늘지 않습니다.

2026 월급 실수령액 표 (세전 200만~1,000만원)

연봉 대신 세전 월급으로 찾는 경우를 위한 표입니다. 월급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고 본인 1명, 2026년 10월분 급여 기준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비과세 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른 실수령액, 연봉 환산, 2027년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00만원174,91016,6201,808,470
250만원223,49032,0702,244,440
300만원272,08062,4802,665,440
350만원320,660113,0403,066,300
400만원369,260186,1803,444,560
450만원417,840259,6103,822,550
500만원466,430338,1604,195,410
550만원515,010415,2904,569,700
600만원563,600492,4304,943,970
700만원650,800756,0705,593,130
800만원700,4701,005,5506,293,980
900만원750,1501,258,8106,991,040
1,000만원799,8201,586,8207,613,360

단위: 원. 세전 월급 150만~600만원은 10만원, 그 위로 1,000만원까지는 50만원 간격으로 따로 정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떼어 갑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120%는 반대로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이 금액은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가 없으면 월 실수령액은 2,893,733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2,935,813원으로 42,080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쓰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2026년에도 한도는 20만원입니다.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2025년까지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돈, 월 20만원까지.
  • 기타: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부, 국외근로소득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장 흔한 식대 20만원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 총액에 1년 치 퇴직금(약 한 달 치 월급)이 들어 있는 계약입니다. 이때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고,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라면 세전 월급은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으로 퇴직금 별도일 때보다 월 207,450원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 주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가 적혀 있으니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연봉별 실수령액 바로 보기

연봉 1,500만~5,000만원

연봉 5,100만~1억원

연봉 1억원 초과

월급별 실수령액 바로 보기

월급 150만~300만원

월급 310만~450만원

월급 460만~600만원

월급 650만~1,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분 급여 기준으로 월 2,935,813원입니다.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을 뺀 금액이며, 비과세 식대 20만원과 본인 1명을 가정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522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 3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본인 1명)이라면 4대보험과 세금 334,560원을 빼고 월 2,665,440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는 3,600만원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꼭 입력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다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이라면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일 때 월 실수령액이 비과세가 없을 때보다 42,080원 많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6년에도 월 20만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이나 입사 때 신고한 보수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매기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 회사가 다른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차액이 정리됩니다.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7년 10%(근로자 5.0%)로 오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봉 4,000만원의 국민연금 공제는 월 148,810원에서 156,650원으로 7,840원 늘어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동결로 의결됐고(고시 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