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수령액 계산 기준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한도)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월 보험료 10,080원~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보수월액의 0.9448% (전체) |
| 고용보험 | 0.9%상·하한 없음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월 지급분부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소득세에 따라 결정 |
끝수 처리: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모든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2026년 1~6월 급여에는 40만~637만원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0월분까지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고,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1월분부터는 비율을 반올림한 13.14%를 곱해 일부 금액에서 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거나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실제 공제액은 더 적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4,000만원 예시)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2026년 10월 급여 기준으로 차례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40,000,000원 ÷ 12 = 3,333,333원 (원 미만 버림)
- 과세 대상 급여: 3,333,333 − 200,000(식대) = 3,133,333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천원 미만 버림) × 4.75% = 148,810원
-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112,640 × 0.9448 ÷ 7.19 (약 13.14%)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 × 0.9%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3,120천원 이상 3,140천원 미만 구간, 공제대상가족 1명 칸 =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20 × 10% = 8,460원
- 실수령액: 3,333,333 − 397,520(공제 합계) = 2,935,813원
각 보험료는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제액은 세전 월급의 약 11.9%이고, 1년으로 환산한 실수령액은 약 3,522만원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2,000만~1억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간이세액 100%, 2026년 10월 급여 기준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해당 연봉의 공제 내역과 부양가족별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6 | 142,460 | 8,950 | 1,515,256 |
| 2,500만원 | 2,083,333 | 182,970 | 18,440 | 1,881,92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500만원 | 2,916,666 | 263,940 | 54,010 | 2,598,716 |
| 4,000만원 | 3,333,333 | 304,440 | 93,080 | 2,935,813 |
| 4,500만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 5,000만원 | 4,166,666 | 385,400 | 209,680 | 3,571,586 |
| 5,500만원 | 4,583,333 | 425,910 | 271,350 | 3,886,073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6,500만원 | 5,416,666 | 506,870 | 399,870 | 4,509,926 |
| 7,000만원 | 5,833,333 | 547,370 | 464,660 | 4,821,303 |
| 7,500만원 | 6,250,000 | 587,880 | 566,470 | 5,095,650 |
| 8,000만원 | 6,666,666 | 628,330 | 671,250 | 5,367,086 |
| 8,500만원 | 7,083,333 | 654,920 | 776,030 | 5,652,383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9,500만원 | 7,916,666 | 696,320 | 980,600 | 6,239,746 |
| 1억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단위: 원. 연봉 약 8,148만원(비과세 20만원 기준)부터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려 월 313,020원으로 더 늘지 않습니다.
2026 월급 실수령액 표 (세전 200만~1,000만원)
연봉 대신 세전 월급으로 찾는 경우를 위한 표입니다. 월급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고 본인 1명, 2026년 10월분 급여 기준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비과세 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른 실수령액, 연봉 환산, 2027년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00만원 | 174,910 | 16,620 | 1,808,470 |
| 250만원 | 223,490 | 32,070 | 2,244,440 |
| 300만원 | 272,080 | 62,480 | 2,665,440 |
| 350만원 | 320,660 | 113,040 | 3,066,300 |
| 400만원 | 369,260 | 186,180 | 3,444,560 |
| 450만원 | 417,840 | 259,610 | 3,822,550 |
| 500만원 | 466,430 | 338,160 | 4,195,410 |
| 550만원 | 515,010 | 415,290 | 4,569,700 |
| 600만원 | 563,600 | 492,430 | 4,943,970 |
| 700만원 | 650,800 | 756,070 | 5,593,130 |
| 800만원 | 700,470 | 1,005,550 | 6,293,980 |
| 900만원 | 750,150 | 1,258,810 | 6,991,040 |
| 1,000만원 | 799,820 | 1,586,820 | 7,613,360 |
단위: 원. 세전 월급 150만~600만원은 10만원, 그 위로 1,000만원까지는 50만원 간격으로 따로 정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떼어 갑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120%는 반대로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이 금액은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가 없으면 월 실수령액은 2,893,733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2,935,813원으로 42,080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쓰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2026년에도 한도는 20만원입니다.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2025년까지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돈, 월 20만원까지.
- 기타: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부, 국외근로소득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장 흔한 식대 20만원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 총액에 1년 치 퇴직금(약 한 달 치 월급)이 들어 있는 계약입니다. 이때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고,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라면 세전 월급은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으로 퇴직금 별도일 때보다 월 207,450원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 주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가 적혀 있으니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