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휴일을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분)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면 4 × 10,320 = 41,280원이고, 주급은 20시간분 206,400원을 더해 247,6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 82,56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사장이 그때그때 시킨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시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알바는 2026년 최저시급으로 월 627,800원인데, 1시간 늘려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 3시간분이 붙어 월 807,171원으로 179,371원 늘어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월급 환산: 왜 209시간인가
월급은 1주에 돈을 받는 시간(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해 구합니다. 1년은 365일이라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약 4.345주입니다.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이를 정수로 맞춘 209시간이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이 공식만 정하고 끝수 처리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9시간을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에만 쓰고, 다른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올리거나 반올림하지 않은 정확한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원 미만만 반올림합니다. 화면과 표의 월 환산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주는 값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365 ÷ 7 ÷ 12 = 104.2857…시간(약 104.29시간)이라 10,320 × 104.2857… = 1,076,228.57원, 월 1,076,229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15 + 3) × 365 ÷ 7 ÷ 12 = 약 78.21시간이라 월 807,171원, 주 10시간처럼 주휴가 없으면 10 × 365 ÷ 7 ÷ 12 = 약 43.45시간이라 월 448,429원입니다.
주 20시간을 104시간이나 105시간으로 맞추거나, 209시간을 근무시간 비율대로 나눠 104.5시간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법정 공식과 월 수천 원 차이가 나고,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 104.29시간을 곱해도 1,076,273원으로 44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에 근무일이 4주치인지 5주치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주급으로 받는 알바라면 주급 합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 월 환산 시간 | 2026 월급 | 2027 월급 |
|---|---|---|---|---|
| 주 10시간 | 없음 | 43.45시간 | 448,429원 | 464,940원 |
| 주 12시간 | 없음 | 52.14시간 | 538,114원 | 557,929원 |
| 주 14시간 | 없음 | 60.83시간 | 627,800원 | 650,917원 |
| 주 15시간 | 30,960원 | 78.21시간 | 807,171원 | 836,893원 |
| 주 16시간 | 33,024원 | 83.43시간 | 860,983원 | 892,686원 |
| 주 18시간 | 37,152원 | 93.86시간 | 968,606원 | 1,004,271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104.29시간 | 1,076,229원 | 1,115,857원 |
| 주 21시간 | 43,344원 | 109.5시간 | 1,130,040원 | 1,171,650원 |
| 주 24시간 | 49,536원 | 125.14시간 | 1,291,474원 | 1,339,029원 |
| 주 25시간 | 51,600원 | 130.36시간 | 1,345,286원 | 1,394,821원 |
| 주 28시간 | 57,792원 | 146시간 | 1,506,720원 | 1,562,200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156.43시간 | 1,614,343원 | 1,673,786원 |
| 주 32시간 | 66,048원 | 166.86시간 | 1,721,966원 | 1,785,371원 |
| 주 35시간 | 72,240원 | 182.5시간 | 1,883,400원 | 1,952,750원 |
| 주 36시간 | 74,304원 | 187.71시간 | 1,937,211원 | 2,008,543원 |
| 주 40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급은 세전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개근을 가정했습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40시간만 고시 기준 209시간이고 나머지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입니다. 월급은 반올림 전의 정확한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2026·2027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380원, 3.7% 인상)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 주급 (40시간+주휴) | 월급 (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513,600원 | 2,236,300원 |
시급별 월급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다면 아래 표에서 시급별 월급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8,000원입니다. 시급을 누르면 주 15·20·30·40시간별 주급과 주휴수당, 3.3%·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정리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시급 | 주 15시간 | 주 20시간 | 주 30시간 | 주 40시간 |
|---|---|---|---|---|
| 10,320원 | 807,171원 | 1,076,229원 | 1,614,343원 | 2,156,880원 |
| 10,700원 | 836,893원 | 1,115,857원 | 1,673,786원 | 2,236,300원 |
| 11,000원 | 860,357원 | 1,147,143원 | 1,720,714원 | 2,299,000원 |
| 11,500원 | 899,464원 | 1,199,286원 | 1,798,929원 | 2,403,500원 |
| 12,000원 | 938,571원 | 1,251,429원 | 1,877,143원 | 2,508,000원 |
| 12,500원 | 977,679원 | 1,303,571원 | 1,955,357원 | 2,612,500원 |
| 13,000원 | 1,016,786원 | 1,355,714원 | 2,033,571원 | 2,717,000원 |
| 14,000원 | 1,095,000원 | 1,460,000원 | 2,190,000원 | 2,926,000원 |
| 15,000원 | 1,173,214원 | 1,564,286원 | 2,346,429원 | 3,135,000원 |
| 20,000원 | 1,564,286원 | 2,085,714원 | 3,128,571원 | 4,180,000원 |
세전 월급이며 주휴수당은 개근을 가정했습니다. 주 40시간만 월 209시간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월 환산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급 9,288원, 2027년에는 9,630원이 하한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 등)일 것 (1년 미만 단기 알바는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주방 보조, 청소, 배달 같은 일은 감액 불가)
알바 3.3%와 4대보험, 무엇이 다른가
3.3%는 사업소득을 줄 때 떼는 세금으로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로 이루어지며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이라면 소득세 64,700원, 지방소득세 6,470원을 떼고 2,085,710원을 받습니다. 2024년 7월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적어도 원천징수합니다.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4대보험+소득세는 근로자로 신고할 때입니다. 2026년 10월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를 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뗍니다. 같은 월급이면 실수령액은 1,920,580원으로 3.3%보다 적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쌓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냅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요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5.0%로 오릅니다. 2027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월급 2,236,300원의 실수령액은 약 1,983,83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금액은 예상치로, 법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인상(근로자 4.75% → 5.0%)과 7.19%로 동결된 건강보험료율(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전)을 반영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3.3%로 처리됐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시급의 50%를 더 줘야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100%를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40시간 이내라도 50%를 더 받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모든 시간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가산분은 따로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제30조, 제18조 (단시간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 감액),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5조 (월 환산 시간)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86조 (소액 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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