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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차령 경감)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고지액, 연납하면 아끼는 금액까지 계산해 드려요.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시행령 제122조·제125조(연납 이자율 5%)·제126조(일할)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용도

택시·렌터카처럼 사업용 번호판을 단 차는 영업용이에요.

연료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없이 정액이에요.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힌 숫자를 넣으세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보면 돼요. 제작연도보다 늦은 해에 처음 등록했다면 제작연도 12월로 고르세요. 올해 등록한 차는 실제 등록 연월을 고르면 돼요.

연납 신청 월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분 세액의 5%를 빼 줘요. 빨리 낼수록 많이 아껴요.

과세연도

자동차세 명세

2026년 · 비영업용 승용

2026년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41,760원

6월·12월에 220,880원씩

세액 계산

cc당 세액1,600cc 초과 비영업용
200원
기본 세액1,999cc × 200원
399,800원
차령 경감차령 5년 · 15%
−59,980원
자동차세
339,82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101,940원
연간 합계441,760원

정기 고지 (연납 안 할 때)

6월분 (1~6월)6월 16~30일 납부
220,880원
12월분 (7~12월)12월 16~31일 납부
220,880원

1월에 연납하면

신청·납부 기간이 기간은 지났어요 · 과세연도를 2027년으로 바꿔 보세요
2026년 1월 16일~31일
연납 공제 (절감액)2~12월분 세액의 5%
−20,210원
연납 시 납부액합계의 4.57% 절감
421,55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기준이에요. 6월분·12월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 고지서와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따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1년 세액은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9cc 자가용은 2026년 차령이 5년이라 15%가 줄어듭니다. 1,999cc × 200원 = 399,800원에서 경감 후 자동차세 339,820원, 지방교육세 101,940원로 연 441,760원이고, 6월과 12월에 220,880원씩 냅니다. 1월에 연납했다면 20,210원을 아껴 421,550원만 냅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연세액 기준)
배기량비영업용영업용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전기·수소 등연 100,000원연 20,000원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모두 cc당 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에만 붙고,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차령 경감표 (2026년)

차령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제작연도보다 늦은 해에 처음 등록한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부터 셉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이고,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분은 1년 적게, 하반기분은 같은 식으로 셉니다.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등록한 차(차령 1년)는 등록일부터 날짜 수만큼 일할 계산하므로 아래 표에서 뺐습니다.

차령최초 등록(1~6월)경감률1,999cc 연 합계
2년2025년0%519,740원
3년2024년5%493,740원
4년2023년10%467,760원
5년2022년15%441,760원
6년2021년20%415,780원
7년2020년25%389,780원
8년2019년30%363,800원
9년2018년35%337,800원
10년2017년40%311,840원
11년2016년45%285,840원
12년 이상2015년 이전50%259,860원

2026년 연납 할인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적용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이자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2025년과 2026년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되므로 할인은 합계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신청 월신청·납부 기간공제 계산연세액 대비1,999cc 신차
1월1월 16일~31일연세액 × 334/365 × 5%약 4.58%−23,770원
3월3월 16일~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7%−19,570원
6월6월 16일~30일하반기분 × 5%약 2.5%−12,990원
9월9월 16일~30일하반기분 × 92/184 × 5%약 1.25%−6,490원

1월·3월에 연납하면 6월·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6월·9월 연납은 아직 내지 않은 하반기분만 할인됩니다. 올해 등록한 차는 등록한 뒤에 오는 신청 기간에만 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시기와 10만원 이하 일괄 고지

  • 정기 고지: 1년 세액을 반씩 나눠 6월 16~30일(1~6월분)과 12월 16~31일(7~12월분)에 냅니다. 각각 그달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 10만원 이하: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가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의 5%를 빼 줍니다. 998cc 경차(79,840원)와 전기·수소차(100,000원)가 대표적이며, 이런 차는 1월이나 3월에 연납해야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3월·6월·9월·12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새로 등록할 때: 등록일부터 그 기분 말일까지 ‘연세액 × 보유 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6일에 등록한 1,999cc 차는 6월분이 없고, 12월 31일까지 138일분인 자동차세 151,150원에 지방교육세 45,340원를 더해 196,490원을 냅니다.
  • 사고팔 때: 연중에 이전·말소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2026년 신차 기준)

배기량흔한 차급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합계
998cc경차 (1.0L급)79,840원23,940원103,780원
1,353cc1.4L 터보급 소형·준중형189,420원56,820원246,240원
1,497cc1.5L급 소형·준중형209,580원62,860원272,440원
1,598cc1.6L급 준중형·소형 SUV223,720원67,100원290,820원
1,999cc2.0L급 중형399,800원119,940원519,740원
2,151cc2.2L 디젤급 SUV430,200원129,060원559,260원
2,497cc2.5L급 중형·준대형499,400원149,820원649,220원
2,999cc3.0L급 대형599,800원179,940원779,740원
3,342cc3.3L급 준대형·대형668,400원200,520원868,920원
3,778cc3.8L급 대형755,600원226,680원982,280원

차령 2년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1년 내내 보유했을 때 금액입니다. 올해 처음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첫해에는 이보다 적게 냅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

계산은 6월분·12월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반영하지 않고, 올해 등록한 차의 일할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 위택스(서울은 ETAX)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이자율 5%를 남은 기간 세액에 적용해 1월은 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7%, 6월 2.5%, 9월 1.25%가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은 몇 년차부터 받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로 차령을 세므로 2024년 3월에 등록했다면 2026년에 3년차라 5%가 줄어듭니다. 7~12월에 등록한 차는 하반기분부터 경감률이 오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 배기량과 관계없이 비영업용 연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0,000원입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전기·수소차는 연 2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승용차에만 있어 오래 타도 금액이 같습니다.

경차 자동차세는 왜 6월에 한 번만 나오나요?

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이면 6월(제1기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998cc 경차는 자동차세 79,84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03,780원이고 6월에 101,190원이 고지됩니다.

신차를 사거나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일할) 계산합니다. 새로 등록한 차는 첫 기분(등록일부터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만 ‘연세액 × 보유 일수 ÷ 365’로 계산하고, 7월 이후에 등록했다면 6월분은 없습니다. 연중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그날까지만 부담하고, 미리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1,598cc 하이브리드는 cc당 140원이 적용돼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연 약 2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