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1년 세액은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9cc 자가용은 2026년 차령이 5년이라 15%가 줄어듭니다. 1,999cc × 200원 = 399,800원에서 경감 후 자동차세 339,820원, 지방교육세 101,940원로 연 441,760원이고, 6월과 12월에 220,880원씩 냅니다. 1월에 연납했다면 20,210원을 아껴 421,550원만 냅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 등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모두 cc당 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에만 붙고,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차령 경감표 (2026년)
차령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제작연도보다 늦은 해에 처음 등록한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부터 셉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이고,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분은 1년 적게, 하반기분은 같은 식으로 셉니다.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등록한 차(차령 1년)는 등록일부터 날짜 수만큼 일할 계산하므로 아래 표에서 뺐습니다.
| 차령 | 최초 등록(1~6월) | 경감률 | 1,999cc 연 합계 |
|---|---|---|---|
| 2년 | 2025년 | 0% | 519,740원 |
| 3년 | 2024년 | 5% | 493,740원 |
| 4년 | 2023년 | 10% | 467,760원 |
| 5년 | 2022년 | 15% | 441,760원 |
| 6년 | 2021년 | 20% | 415,780원 |
| 7년 | 2020년 | 25% | 389,780원 |
| 8년 | 2019년 | 30% | 363,800원 |
| 9년 | 2018년 | 35% | 337,800원 |
| 10년 | 2017년 | 40% | 311,840원 |
| 11년 | 2016년 | 45% | 285,840원 |
| 12년 이상 | 2015년 이전 | 50% | 259,860원 |
2026년 연납 할인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적용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이자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2025년과 2026년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되므로 할인은 합계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 신청 월 | 신청·납부 기간 | 공제 계산 | 연세액 대비 | 1,999cc 신차 |
|---|---|---|---|---|
| 1월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23,770원 |
| 3월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19,570원 |
| 6월 | 6월 16일~30일 | 하반기분 × 5% | 약 2.5% | −12,990원 |
| 9월 | 9월 16일~30일 | 하반기분 × 92/184 × 5% | 약 1.25% | −6,490원 |
1월·3월에 연납하면 6월·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6월·9월 연납은 아직 내지 않은 하반기분만 할인됩니다. 올해 등록한 차는 등록한 뒤에 오는 신청 기간에만 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시기와 10만원 이하 일괄 고지
- 정기 고지: 1년 세액을 반씩 나눠 6월 16~30일(1~6월분)과 12월 16~31일(7~12월분)에 냅니다. 각각 그달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 10만원 이하: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가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의 5%를 빼 줍니다. 998cc 경차(79,840원)와 전기·수소차(100,000원)가 대표적이며, 이런 차는 1월이나 3월에 연납해야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3월·6월·9월·12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새로 등록할 때: 등록일부터 그 기분 말일까지 ‘연세액 × 보유 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6일에 등록한 1,999cc 차는 6월분이 없고, 12월 31일까지 138일분인 자동차세 151,150원에 지방교육세 45,340원를 더해 196,490원을 냅니다.
- 사고팔 때: 연중에 이전·말소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2026년 신차 기준)
| 배기량 | 흔한 차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998cc | 경차 (1.0L급)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 1,353cc | 1.4L 터보급 소형·준중형 | 189,420원 | 56,820원 | 246,240원 |
| 1,497cc | 1.5L급 소형·준중형 | 209,580원 | 62,860원 | 272,440원 |
| 1,598cc | 1.6L급 준중형·소형 SUV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 1,999cc | 2.0L급 중형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2,151cc | 2.2L 디젤급 SUV | 430,200원 | 129,060원 | 559,260원 |
| 2,497cc | 2.5L급 중형·준대형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2,999cc | 3.0L급 대형 | 599,800원 | 179,940원 | 779,740원 |
| 3,342cc | 3.3L급 준대형·대형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 3,778cc | 3.8L급 대형 | 755,600원 | 226,680원 | 982,280원 |
차령 2년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1년 내내 보유했을 때 금액입니다. 올해 처음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첫해에는 이보다 적게 냅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
- 지방세법 제127조(cc당 세액·차령 경감), 제128조(납기·연납 공제·10만원 이하 일괄 부과), 제151조(지방교육세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5조(연납 이자율 5%), 제126조(일할 계산)
- 위택스: 내 차의 고지 세액 조회와 연납 신청(서울은 ETAX)
계산은 6월분·12월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반영하지 않고, 올해 등록한 차의 일할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