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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 예상액)

2026년에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하루 66,048원(하한)~68,100원(상한)씩,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이직일과 월급, 가입기간을 넣으면 총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이직자 기준 ·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 2026년 10월 9일 확인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원

300만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1년 상여금이 있다면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 넣어요.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주 5일 미만이거나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주 근무시간으로 하루 시간을 다시 계산해요.

8시간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4시간 30분처럼 끝수가 있으면 올려서 넣어요. 2026년 이직, 하루 8시간이면 하한액이 66,048원이에요.

회사를 옮겼어도 공백이 3년 이내이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을 합쳐요.

이직일 기준 나이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 1년 이상부터 받는 일수가 30일씩 늘어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아요.

이직 사유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도 세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했으면 채워져요.

실업급여 예상 명세

2026년 이직 기준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하루 66,048원 × 150일 · 990만 7,200원

받는 금액

1일 구직급여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월 환산30일 기준
1,981,440원

산정 내역

3개월 임금총액월 3,000,000원 × 3
9,000,000원
산정 일수2026.08.01~2026.10.31
92일
기초일액임금총액 ÷ 일수
97,826원
기초일액 × 60%
58,695원
상·하한 적용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하한 적용

받는 일정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지급 안 함
7일
수급 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2026.11.01~2027.10.31
받는 기간1~4주마다 실업인정 후 지급
약 5개월

월급으로 어림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하한 기준 하루 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대로 계산했어요(소수점 올림, 최대 8시간). 유급휴일은 주휴일만 더했어요.

수급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부터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남짓 일하면 채워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24개월입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달리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일, 장기간 무단결근처럼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65세가 된 뒤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입니다. 해당하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다음 일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해 그만둔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 등으로 확인)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바뀌어 회사의 사업이 위법해진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구직급여일액)는 퇴직 전 평균임금인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상한 113,500원) × 60%, 단 하한 미만이면 하한
하한 = 최저임금(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3개월의 총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퇴직일)부터 거꾸로 센 3개월, 즉 이직일까지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30일에 이직했다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의 3배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 일수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31일에 이직했다면 산정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기초일액이고, 60%인 58,695원이 하한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3년인 50세 미만이면 150일을 받아 총 9,907,200원입니다.

2026년 이직, 계산 예시 (원 미만 버림)
상황기초일액1일 구직급여일수총액
30세, 가입 2년112,000원67,200원 (60%)150일10,080,000원
45세, 가입 4년150,000원68,100원 (상한)180일12,258,000원
52세, 가입 12년100,000원66,048원 (하한)270일17,832,960원
25세, 하루 4시간, 가입 10개월45,000원33,024원 (하한)120일3,962,880원

실제 기초일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이 들어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원 미만 처리는 공식 규정을 찾지 못해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종전 66,000원).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하고 80%를 적용해 정해지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10,320원 × 8 × 80% = 66,048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기초일액이 110,080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을 받고, 그 사이일 때만 기초일액의 60%를 받습니다.

이직 연도최저임금(시급)하한(8시간)상한
2025년10,030원64,192원66,000원
2026년10,320원66,048원68,100원
2027년10,700원68,480원미정

30일로 환산하면 2026년 상한은 월 2,043,000원, 하한은 월 1,981,440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 5일 미만으로 일했다면 아래처럼 주 근로시간으로 하루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이직2027년 이직
1시간8,256원8,560원
2시간16,512원17,120원
3시간24,768원25,680원
4시간33,024원34,240원
5시간41,280원42,800원
6시간49,536원51,360원
7시간57,792원59,920원
8시간66,048원68,480원

주 3일·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하한액의 기준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이 근로시간을 정한 방식별로 계산식을 두고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하루 단위(주 5일이나 6일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 주 단위: (주 소정근로시간 + 그 주의 유급휴일 시간) ÷ 48시간 × 8시간
  • 월 단위: (월 소정근로시간 + 그 달의 유급휴일 시간) ÷ 209시간 × 8시간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 시간) ÷ 28

이렇게 구한 값이 소수이면 올림해 정수로 만들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봅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예전에는 3시간 이하를 4시간으로 쳐 주었지만, 2023년 12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는 1~3시간도 실제 시간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24시간에 주휴시간 4.8시간을 더해 ÷ 48 × 8 = 4.8시간, 올림해 5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한은 하루 66,048원이 아니라 41,280원입니다.

주 단위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하한2027년 하한
12시간 (주 2일 × 6시간)0시간2시간16,512원17,120원
15시간3시간3시간24,768원25,680원
20시간 (주 5일 × 4시간)4시간4시간33,024원34,240원
24시간 (주 3일 × 8시간)4.8시간4.8 → 5시간41,280원42,800원
30시간6시간6시간49,536원51,360원
32시간 (주 4일 × 8시간)6.4시간6.4 → 7시간57,792원59,920원
35시간7시간7시간57,792원59,920원
40시간 (주 5일 × 8시간)8시간8시간66,048원68,480원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넣었습니다. 실제 인정 시간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나

받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계산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2. 구직 신청: 고용24(옛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보통 이날을 실업 신고일로 보고, 여기서부터 대기기간 7일을 셉니다.
  5. 실업인정과 지급: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1~4주 간격) 재취업 활동 내역을 내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실업인정은 대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하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안 (정부안, 미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지면서 8시간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을 올렸고, 연내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상한액을 정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2027년이라면 하루 약 70,534원입니다(셈도장 추산).
  •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분만 지급합니다. 총 지급 일수와 총액은 같지만 더 긴 기간에 나눠 받아, 30일 기준 월 지급액이 하한 약 176만원, 상한 약 1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9%에서 1.0%로 올립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현행 법령대로 계산하고 결과에 ‘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한이 상한보다 우선하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안이 통과될 때의 하루 금액과 월 지급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8년 이직부터 기초일액은 1년 보수 기준 (법 개정 완료)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년간의 보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개편안이 아니라 이미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은 제45조 제1항을 고쳐,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모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을 정한 제45조 제4항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하면, 즉 이 계산기가 받는 모든 이직일은 지금처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위의 상한 103% 연동, 주 6일분 지급, 보험료율 1.0% 인상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올라간 정부안일 뿐 아직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루 68,100원이 상한입니다. 30일로 치면 2,043,000원이고, 최장 270일을 받으면 18,387,000원입니다. 반대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이 적어도 하루 66,048원(하한액)은 받습니다. 주 3일 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고용센터가 증빙 서류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일부를 잃게 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할 수는 있지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 전용 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