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남짓 일하면 채워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24개월입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달리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일, 장기간 무단결근처럼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65세가 된 뒤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입니다. 해당하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다음 일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해 그만둔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 등으로 확인)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바뀌어 회사의 사업이 위법해진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구직급여일액)는 퇴직 전 평균임금인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상한 113,500원) × 60%, 단 하한 미만이면 하한
하한 = 최저임금(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3개월의 총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퇴직일)부터 거꾸로 센 3개월, 즉 이직일까지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30일에 이직했다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의 3배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 일수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31일에 이직했다면 산정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기초일액이고, 60%인 58,695원이 하한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3년인 50세 미만이면 150일을 받아 총 9,907,200원입니다.
| 상황 | 기초일액 | 1일 구직급여 | 일수 | 총액 |
|---|---|---|---|---|
| 30세, 가입 2년 | 112,000원 | 67,200원 (60%) | 150일 | 10,080,000원 |
| 45세, 가입 4년 | 150,000원 | 68,100원 (상한) | 180일 | 12,258,000원 |
| 52세, 가입 12년 | 100,000원 | 66,048원 (하한) | 270일 | 17,832,960원 |
| 25세, 하루 4시간, 가입 10개월 | 45,000원 | 33,024원 (하한) | 120일 | 3,962,880원 |
실제 기초일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이 들어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원 미만 처리는 공식 규정을 찾지 못해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종전 66,000원).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하고 80%를 적용해 정해지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10,320원 × 8 × 80% = 66,048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기초일액이 110,080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을 받고, 그 사이일 때만 기초일액의 60%를 받습니다.
| 이직 연도 | 최저임금(시급) | 하한(8시간) | 상한 |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 2027년 | 10,700원 | 68,480원 | 미정 |
30일로 환산하면 2026년 상한은 월 2,043,000원, 하한은 월 1,981,440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 5일 미만으로 일했다면 아래처럼 주 근로시간으로 하루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이직 | 2027년 이직 |
|---|---|---|
| 1시간 | 8,256원 | 8,560원 |
| 2시간 | 16,512원 | 17,120원 |
| 3시간 | 24,768원 | 25,680원 |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 5시간 | 41,280원 | 42,800원 |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7시간 | 57,792원 | 59,920원 |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주 3일·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하한액의 기준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이 근로시간을 정한 방식별로 계산식을 두고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하루 단위(주 5일이나 6일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 주 단위: (주 소정근로시간 + 그 주의 유급휴일 시간) ÷ 48시간 × 8시간
- 월 단위: (월 소정근로시간 + 그 달의 유급휴일 시간) ÷ 209시간 × 8시간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 시간) ÷ 28
이렇게 구한 값이 소수이면 올림해 정수로 만들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봅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예전에는 3시간 이하를 4시간으로 쳐 주었지만, 2023년 12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는 1~3시간도 실제 시간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24시간에 주휴시간 4.8시간을 더해 ÷ 48 × 8 = 4.8시간, 올림해 5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한은 하루 66,048원이 아니라 41,280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하한 | 2027년 하한 |
|---|---|---|---|---|
| 12시간 (주 2일 × 6시간) | 0시간 | 2시간 | 16,512원 | 17,120원 |
| 15시간 | 3시간 | 3시간 | 24,768원 | 25,680원 |
| 20시간 (주 5일 × 4시간) | 4시간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 24시간 (주 3일 × 8시간) | 4.8시간 | 4.8 → 5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32시간 (주 4일 × 8시간) | 6.4시간 | 6.4 → 7시간 | 57,792원 | 59,920원 |
| 35시간 | 7시간 | 7시간 | 57,792원 | 59,920원 |
| 40시간 (주 5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넣었습니다. 실제 인정 시간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나
받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계산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구직 신청: 고용24(옛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보통 이날을 실업 신고일로 보고, 여기서부터 대기기간 7일을 셉니다.
- 실업인정과 지급: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1~4주 간격) 재취업 활동 내역을 내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실업인정은 대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하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안 (정부안, 미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지면서 8시간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을 올렸고, 연내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상한액을 정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2027년이라면 하루 약 70,534원입니다(셈도장 추산).
-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분만 지급합니다. 총 지급 일수와 총액은 같지만 더 긴 기간에 나눠 받아, 30일 기준 월 지급액이 하한 약 176만원, 상한 약 1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9%에서 1.0%로 올립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현행 법령대로 계산하고 결과에 ‘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한이 상한보다 우선하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안이 통과될 때의 하루 금액과 월 지급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8년 이직부터 기초일액은 1년 보수 기준 (법 개정 완료)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년간의 보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개편안이 아니라 이미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은 제45조 제1항을 고쳐,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모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을 정한 제45조 제4항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하면, 즉 이 계산기가 받는 모든 이직일은 지금처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위의 상한 103% 연동, 주 6일분 지급, 보험료율 1.0% 인상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올라간 정부안일 뿐 아직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 2026.3.17) 제45조 개정규정(2028.1.1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2023.12.1) 제3조(소수점 올림, 8시간 상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일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