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 방법
평은 사방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정확히 400/121㎡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 = ㎡ × 0.3025 | ㎡ = 평 × 3.3058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는 59 × 0.3025 = 17.85평이고, 30평은 30 × 3.3058 = 99.17㎡입니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평수 환산표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표입니다. ‘흔히 부르는 평형’은 전용률 75%를 가정해 공급면적으로 추정한 값이라 단지마다 1~2평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 평 환산 | 흔히 부르는 평형 |
|---|---|---|
| 39㎡ | 11.8평 | 약 16평형 |
| 49㎡ | 14.82평 | 약 20평형 |
| 59㎡ | 17.85평 | 약 24평형 |
| 74㎡ | 22.39평 | 약 30평형 |
| 84㎡ | 25.41평 | 약 34평형 |
| 101㎡ | 30.55평 | 약 41평형 |
| 114㎡ | 34.49평 | 약 46평형 |
| 135㎡ | 40.84평 | 약 54평형 |
평 → 제곱미터 환산표
| 평 | 제곱미터 |
|---|---|
| 10평 | 33.06㎡ |
| 15평 | 49.59㎡ |
| 18평 | 59.5㎡ |
| 20평 | 66.12㎡ |
| 24평 | 79.34㎡ |
| 25평 | 82.64㎡ |
| 30평 | 99.17㎡ |
| 32평 | 105.79㎡ |
| 34평 | 112.4㎡ |
| 40평 | 132.23㎡ |
| 45평 | 148.76㎡ |
| 50평 | 165.29㎡ |
| 60평 | 198.35㎡ |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분양 공고와 등기부의 기준 면적입니다.
-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 ‘34평형’ 같은 말은 보통 이 면적 기준입니다. 아파트 전용률(전용 ÷ 공급)은 보통 70~80%입니다.
- 계약면적: 공급면적 +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기타공용면적. 오피스텔은 이 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면적 대비 전용률은 보통 50~60%입니다.
- 서비스면적: 발코니처럼 면적 산정에서 빠지는 공간.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세금과 청약이 달라지는 면적: 60㎡·85㎡·102㎡·135㎡
세금과 청약 규칙은 모두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34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에 따라 내는 세금과 청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법령을 따릅니다.
| 전용면적 | 평 환산 |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것 |
|---|---|---|
| 60㎡ | 18.15평 | 규제지역 민영주택 가점제 40%·추첨제 60%(60㎡ 초과 85㎡ 이하는 70%·30%),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연립·다세대 생애최초 감면 한도 300만원 |
| 85㎡ | 25.71평 | 국민주택규모: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분양가 부가가치세 면제, 청약 예치금 최저 구간(서울·부산 3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0.5%·0.4% |
| 102㎡ | 30.86평 | 청약 예치금 두 번째 구간(서울·부산 600만원) |
| 135㎡ | 40.84평 | 청약 예치금 세 번째 구간(서울·부산 1,000만원). 넘으면 ‘모든 면적’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주거전용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85㎡를 넘으면 집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가 매매가의 0.2%(1주택 1~3% 세율 기준) 더 붙으니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예치금은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르며,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복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택형은 59㎡, 84㎡, 85㎡(국민주택규모 경계)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