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평수 계산
59㎡ × 0.3025 = 17.8475평 ≈ 17.85평
소수점을 버리면 17평으로, 17평(56.2㎡)과 18평(59.5㎡) 사이의 면적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와 비교하면 약 70% 크기입니다.
전용 59㎡는 어떤 집인가요
전용 59㎡(17.85평)는 방 2~3개, 욕실 1~2개 구조가 일반적인 소형 주택입니다. 소형 아파트와 투룸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크기로 1~3인 가구가 많이 찾습니다. 방 구성은 일반적 경향일 뿐 실제 평면은 단지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59㎡는 소형 아파트의 대표 주택형으로, 흔히 24~25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신축 단지에서는 방 3개·욕실 2개 구성이 흔하고, 전용 60㎡ 이하라서 규제지역 청약에서는 추첨 비율이 60%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84㎡보다 25㎡(약 7.6평) 작아 같은 단지 안에서는 분양가와 취득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전용 59㎡의 공급면적·평형 추정
같은 전용 59㎡라도 아파트는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 숫자가 다릅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보통 70~80%, 오피스텔은 50~60%라서 아파트라면 약 22~25평형, 오피스텔이라면 계약면적 약 30~36평으로 표기됩니다.
| 기준 | 전용률 | 추정 면적 | 평 환산 |
|---|---|---|---|
| 오피스텔 계약면적 | 55% | 약 107.3㎡ | 약 32.45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0% | 약 84.3㎡ | 약 25.5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5% | 약 78.7㎡ | 약 23.8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80% | 약 73.8㎡ | 약 22.31평 |
전용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59㎡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주택법 제2조 제6호)라서 국민주택규모에 들어가며, 상한까지 26㎡ 여유가 있습니다.
- 취득세: 주택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냅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85㎡ 이하 구간이라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시·군 200만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청자 주소지 기준). 85㎡를 넘는 주택형에 넣으려면 서울·부산 기준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가진 세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오피스텔 중개보수: 전용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거래금액별 상한은 중개보수(복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과 비교
한 단계 작은 55㎡(16.64평)보다 4㎡, 약 1.21평 넓습니다. 한 단계 큰 66㎡(19.97평)보다는 7㎡, 약 2.12평 좁습니다.
다른 숫자는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는 0.3025평, 1평은 약 3.30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