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평수 계산
46㎡ × 0.3025 = 13.915평 ≈ 13.92평
46㎡는 14평과 거의 같습니다. 반대로 14평을 ㎡로 바꾸면 46.28㎡이므로, ‘14평’이라고 하면 대략 이 크기를 말합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와 비교하면 약 55% 크기입니다.
전용 46㎡는 어떤 집인가요
전용 46㎡(13.92평)는 방 2개, 욕실 1개 구조가 일반적인 소형 주택입니다. 소형 아파트와 투룸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크기로 1~3인 가구가 많이 찾습니다. 방 구성은 일반적 경향일 뿐 실제 평면은 단지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46㎡와 55㎡는 신혼부부용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서 많이 공급된 주택형입니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46㎡(약 14평)가 부부 둘이 살기에도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이후 신혼희망타운을 전용 60㎡ 이하로만 짓도록 한 기준이 없어져 더 넓은 주택형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용 46㎡의 공급면적·평형 추정
같은 전용 46㎡라도 아파트는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 숫자가 다릅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보통 70~80%, 오피스텔은 50~60%라서 아파트라면 약 17~20평형, 오피스텔이라면 계약면적 약 23~28평으로 표기됩니다.
| 기준 | 전용률 | 추정 면적 | 평 환산 |
|---|---|---|---|
| 오피스텔 계약면적 | 55% | 약 83.6㎡ | 약 25.3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0% | 약 65.7㎡ | 약 19.88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5% | 약 61.3㎡ | 약 18.55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80% | 약 57.5㎡ | 약 17.39평 |
전용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46㎡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주택법 제2조 제6호)라서 국민주택규모에 들어가며, 상한까지 39㎡ 여유가 있습니다.
- 취득세: 주택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냅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85㎡ 이하 구간이라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시·군 200만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청자 주소지 기준). 85㎡를 넘는 주택형에 넣으려면 서울·부산 기준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가진 세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오피스텔 중개보수: 전용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거래금액별 상한은 중개보수(복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과 비교
한 단계 작은 39㎡(11.8평)보다 7㎡, 약 2.12평 넓습니다. 한 단계 큰 49㎡(14.82평)보다는 3㎡, 약 0.91평 좁습니다.
다른 숫자는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는 0.3025평, 1평은 약 3.30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