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평수 계산
101㎡ × 0.3025 = 30.5525평 ≈ 30.55평
소수점을 버리면 30평으로, 30평(99.17㎡)과 31평(102.48㎡) 사이의 면적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와 비교하면 약 120% 크기입니다.
전용 101㎡는 어떤 집인가요
전용 101㎡(30.55평)는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로, 방 3~4개, 욕실 2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4인 이상 가구나 서재·드레스룸이 필요한 가구가 주로 찾는 크기이며, 방 구성은 일반적 경향일 뿐 단지마다 다릅니다.
전용 101㎡는 85㎡를 넘는 중대형 가운데 작은 편으로, 흔히 40평형 안팎으로 부릅니다. 102㎡ 이하라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85㎡ 초과 주택형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가는데, 주택형이 102㎡를 넘으면 서울·부산 기준 필요 금액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뛰니 비슷한 면적끼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84㎡보다 17㎡(약 5평) 넓어 방 4개, 또는 방 3개에 드레스룸을 둔 평면이 흔합니다.
전용 101㎡의 공급면적·평형 추정
아파트의 ‘평형’은 공급면적(전용 +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 기준입니다. 전용률은 보통 70~80%이고 판상형이 높고 타워형이 낮은 편이라, 전용 101㎡의 공급면적은 약 126.3~144.3㎡, 38~44평형으로 추정됩니다.
| 기준 | 전용률 | 추정 면적 | 평 환산 |
|---|---|---|---|
| 아파트 공급면적 | 70% | 약 144.3㎡ | 약 43.65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5% | 약 134.7㎡ | 약 40.74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80% | 약 126.3㎡ | 약 38.19평 |
전용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101㎡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 상한 85㎡보다 16㎡ 넓어 국민주택규모를 넘습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 취득세: 국민주택규모를 넘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주택 1~3% 세율이면 매매가의 0.2%라서 5억원 집은 100만원, 10억원 집은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비율: 85㎡ 초과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50%이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추첨으로 뽑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102㎡ 이하 구간이라 서울·부산 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400만원, 그 밖의 시·군 300만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청자 주소지 기준). 102㎡를 넘는 주택형에 넣으려면 서울·부산 기준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 분양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분양가 중 건물분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됩니다. 토지분은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비슷한 면적과 비교
한 단계 작은 90㎡(27.23평)보다 11㎡, 약 3.33평 넓습니다. 한 단계 큰 114㎡(34.49평)보다는 13㎡, 약 3.93평 좁습니다.
다른 숫자는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는 0.3025평, 1평은 약 3.30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