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평수 계산
200㎡ × 0.3025 = 60.5평 ≈ 60.5평
소수점을 버리면 60평으로, 60평(198.35㎡)과 61평(201.65㎡) 사이의 면적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와 비교하면 약 238% 크기입니다.
전용 200㎡는 어떤 집인가요
전용 200㎡(60.5평)는 대형 아파트에 해당하며, 방 4~5개, 욕실 2~3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은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면적을 말할 때 평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구성은 일반적 경향일 뿐 건물마다 다릅니다.
200㎡ 안팎의 면적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의 대지·연면적이나 상가, 토지 면적을 말할 때 더 자주 나옵니다. 토지에는 전용률이 없으므로 ㎡ × 0.3025로 바로 평을 구하면 됩니다. 단독주택 대지라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정해지므로, 대지 평수만으로 집 크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용 200㎡의 공급면적·평형 추정
아파트의 ‘평형’은 공급면적(전용 +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 기준입니다. 전용률은 보통 70~80%이고 판상형이 높고 타워형이 낮은 편이라, 전용 200㎡의 공급면적은 약 250~285.7㎡, 76~86평형으로 추정됩니다.
| 기준 | 전용률 | 추정 면적 | 평 환산 |
|---|---|---|---|
| 아파트 공급면적 | 70% | 약 285.7㎡ | 약 86.43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5% | 약 266.7㎡ | 약 80.67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80% | 약 250㎡ | 약 75.63평 |
전용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200㎡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 상한 85㎡보다 115㎡ 넓어 국민주택규모를 넘습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 취득세: 국민주택규모를 넘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주택 1~3% 세율이면 매매가의 0.2%라서 5억원 집은 100만원, 10억원 집은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비율: 85㎡ 초과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50%이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추첨으로 뽑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은 모든 면적 구간이라 서울·부산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1,000만원, 그 밖의 시·군 500만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이 금액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분양가 중 건물분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됩니다. 토지분은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비슷한 면적과 비교
한 단계 작은 165㎡(49.91평)보다 35㎡, 약 10.59평 넓습니다.
다른 숫자는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는 0.3025평, 1평은 약 3.30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