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몇 개월째 휴직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으며, 2026년 10월 현재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든 월 70만원보다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 회차 | 일반 | 한부모 | 6+6 특례 |
|---|---|---|---|
| 1개월째 | 100%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250만원 |
| 2개월째 | 100%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250만원 |
| 3개월째 | 100%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300만원 |
| 4개월째 | 100%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350만원 |
| 5개월째 | 100%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400만원 |
| 6개월째 | 100%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80% · 160만원 | 80% · 160만원 | 80% · 160만원 |
1년을 넘겨 쓰는 13~18개월째도 7개월째부터의 기준(80%, 월 160만원)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월 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월 상한까지, 최소 70만원)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혼자 1년을 쉬면 1~3개월째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12개월째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립니다.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휴직이 달 중간에 끝나면 마지막 달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 | 4~6개월째 | 7개월째~ | 12개월 합계 | 6+6 첫 6개월 |
|---|---|---|---|---|---|
| 150만원 | 1,500,000 | 1,500,000 | 1,200,000 | 16,200,000 | 9,000,000 |
| 200만원 | 2,000,000 | 2,000,000 | 1,600,000 | 21,600,000 | 12,000,000 |
| 2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15,000,000 |
| 3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17,000,000 |
| 35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18,500,000 |
| 4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19,500,000 |
| 500만원 | 2,500,000 | 2,000,000 | 1,600,000 | 23,100,000 | 20,000,000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6개월은 상한에 걸려 금액이 같아지고,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부터 16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을 꽉 채워 받으면 부모 한 사람당 2,000만원으로, 일반 기준 최대 1,350만원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 상향된 상한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처음 3개월만 특례를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200만원)입니다.
- 먼저 쉰 사람은 휴직 중에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때 기준은 먼저 쉰 사람의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입니다.
- 7개월째부터는 6+6과 관계없이 80%, 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원인 부부가 6개월씩 쉬면 한 사람당 20,000,000원, 부부 합계 40,000,000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나눠 쓰기
- 기간: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눠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이나 자녀 입원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자녀 1명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이는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쓴 7일·14일만큼 같은 지급률·상한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 출산 전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이고, 고용보험은 30일에 2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21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156,880원)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 규모 | 누가 주나요 | 고용보험 | 회사 | 합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90일 모두 지급, 회사는 최초 60일의 상한 초과분 | 6,600,000 | 1,600,000 | 8,200,000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최초 60일 전액, 고용보험이 나머지 30일 | 2,200,000 | 6,000,000 | 8,200,000 |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누가 얼마를 내는지만 다릅니다. 대규모기업은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회사가 주는 몫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고용보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고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20일분 통상임금을 1,684,210원(2025년 1,607,650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줍니다.
20일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 (원 미만 버림)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0만원 ÷ 209 × 8 × 20 = 2,296,650원이고, 이 중 1,684,210원을 고용보험이, 612,440원을 회사가 냅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받을 수 있는 사람: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14일)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따로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시기: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신청해 받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시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주는 최초 60일이 지난 뒤 나머지 기간분을 신청합니다.
- 줄거나 못 받는 경우: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더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한부모 특례),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5조·제76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30일 2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