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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6+6·출산휴가 급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돈과 총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10월 시작분 기준 · 육아휴직 상한 250·200·160만원 · 출산휴가 30일 상한 220만원 · 2026년 10월 9일 확인

계산할 급여
원

300만원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12로 나눠 더해요. 연장·야간수당과 실적 성과급은 빼요.

달별 지급표의 기간을 이 날짜부터 한 달씩 나눠 보여 드려요.

12개월

기본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육아휴직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6 특례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명세

2026년 11월 7일 시작 · 12개월

총 예상 수령액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 12개월

적용 기준

월 통상임금휴직 시작일 기준
3,000,000원
적용 제도
일반 육아휴직

구간별 합계

1~3개월째100% · 월 상한 250만원
7,500,000원
4~6개월째100% · 월 상한 200만원
6,000,000원
7~12개월째80% · 월 상한 160만원
9,600,000원
12개월 합계23,100,000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아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예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더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들어요.

달별 지급표

휴직 시작일부터 한 달씩 나눈 회차예요. 상한이나 하한에 걸린 달은 지급액 옆에 표시했어요.

회차지급액지급률 · 월 상한기간
1개월째2,500,000상한100% · 250만원2026.11.07~12.06
2개월째2,500,000상한100% · 250만원2026.12.07~2027.01.06
3개월째2,500,000상한100% · 250만원2027.01.07~02.06
4개월째2,000,000상한100% · 200만원2027.02.07~03.06
5개월째2,000,000상한100% · 200만원2027.03.07~04.06
6개월째2,000,000상한100% · 200만원2027.04.07~05.06
7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05.07~06.06
8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06.07~07.06
9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07.07~08.06
10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08.07~09.06
11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09.07~10.06
12개월째1,600,000상한80% · 160만원2027.10.07~11.06
합계23,100,000--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몇 개월째 휴직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으며, 2026년 10월 현재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든 월 70만원보다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률 · 월 상한 (하한은 모두 월 70만원)
회차일반한부모6+6 특례
1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250만원
2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250만원
3개월째100% · 250만원100% · 300만원100% · 300만원
4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350만원
5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400만원
6개월째100% · 200만원100% · 200만원100% · 450만원
7개월째부터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

1년을 넘겨 쓰는 13~18개월째도 7개월째부터의 기준(80%, 월 160만원)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월 급여 = 통상임금 × 지급률 (월 상한까지, 최소 70만원)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혼자 1년을 쉬면 1~3개월째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12개월째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립니다.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입니다. 휴직이 달 중간에 끝나면 마지막 달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혼자 12개월 사용 / 6+6은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기준
월 통상임금1~3개월째4~6개월째7개월째~12개월 합계6+6 첫 6개월
150만원1,500,0001,500,0001,200,00016,200,0009,000,000
200만원2,000,0002,000,0001,600,00021,600,00012,000,000
25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15,000,000
3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17,000,000
35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18,500,000
4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19,500,000
5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20,000,000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6개월은 상한에 걸려 금액이 같아지고,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부터 16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을 꽉 채워 받으면 부모 한 사람당 2,000만원으로, 일반 기준 최대 1,350만원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 상향된 상한은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처음 3개월만 특례를 받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200만원)입니다.
  • 먼저 쉰 사람은 휴직 중에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때 기준은 먼저 쉰 사람의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입니다.
  • 7개월째부터는 6+6과 관계없이 80%, 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원인 부부가 6개월씩 쉬면 한 사람당 20,000,000원, 부부 합계 40,000,000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나눠 쓰기

  • 기간: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눠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이나 자녀 입원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자녀 1명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이는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쓴 7일·14일만큼 같은 지급률·상한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 출산 전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이고, 고용보험은 30일에 2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21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156,880원)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90일 휴가 (2026년 시작)
회사 규모누가 주나요고용보험회사합계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90일 모두 지급, 회사는 최초 60일의 상한 초과분6,600,0001,600,0008,200,000
대규모기업회사가 최초 60일 전액, 고용보험이 나머지 30일2,200,0006,000,0008,200,000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누가 얼마를 내는지만 다릅니다. 대규모기업은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회사가 주는 몫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고용보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고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20일분 통상임금을 1,684,210원(2025년 1,607,650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줍니다.

20일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 (원 미만 버림)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0만원 ÷ 209 × 8 × 20 = 2,296,650원이고, 이 중 1,684,210원을 고용보험이, 612,440원을 회사가 냅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받을 수 있는 사람: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14일)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따로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시기: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신청해 받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시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주는 최초 60일이 지난 뒤 나머지 기간분을 신청합니다.
  • 줄거나 못 받는 경우: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더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법적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60만원입니다. 1년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원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6+6 특례라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더 일해야 줬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됩니다. 다만 상향된 상한은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먼저 쉰 사람은 휴직 중에는 일반 기준으로 받고,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고정 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30일에 220만원까지만 줍니다(2026년 시작분). 최초 60일분은 대규모기업이면 회사가 모두 주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에 회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 줍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90일 동안 8,200,0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20일이고 모두 유급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이 20일분을 1,684,210원까지 대신 내 줍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