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아래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집니다.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최대 84점
예를 들어 1990년 3월 15일생이 2018년 5월 12일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자녀 1명과 무주택으로 살며, 2014년 6월 2일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통장은 2020년 3월 2일 가입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공고라면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8년 4개월이라 18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입니다. 통장은 본인 12년 4개월로 14점에 배우자 6년 7개월의 절반으로 3점을 더해 17점입니다. 합계는 50점입니다.
청약 가점표 (무주택기간·청약통장)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주택을 가진 세대는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 기간 | 무주택 | 청약통장 |
|---|---|---|
| 만 30세 미만 미혼·주택 소유 세대 | 0점 | - |
| 6개월 미만 | 2점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 상한 | 32점 | 17점 |
부양가족 수별 점수와 최고 가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이고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이 만점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정해집니다.
| 부양가족 | 점수 | 최고 가점 | 가족 구성 예 |
|---|---|---|---|
| 0명 | 5점 | 54점 | 본인만 (1인 가구) |
| 1명 | 10점 | 59점 | 배우자 |
| 2명 | 15점 | 64점 | 배우자 + 자녀 1명 |
| 3명 | 20점 | 69점 | 배우자 + 자녀 2명 |
| 4명 | 25점 | 74점 | 배우자 + 자녀 3명 |
| 5명 | 30점 | 79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 6명 이상 | 35점 | 84점 |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
부모는 아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고 가점 = 무주택기간 32점 + 통장 17점 + 부양가족 점수, 만점은 84점.
배우자 청약통장 가산점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표로 점수화해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고, 합친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50% 기간 | 더하는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상한)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부터 다시 셉니다. 아래는 1990년 3월 15일생이 2026년 10월 9일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상황 · 기산 기준 | 기산일 | 점수 |
|---|---|---|
| 미혼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 2020. 3. 15. | 14점 |
| 2018. 5. 12. 혼인신고 (만 28세)혼인신고일부터 | 2018. 5. 12. | 18점 |
| 2021. 6. 1. 혼인신고 (만 31세)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 2020. 3. 15. | 14점 |
| 2022. 8. 10. 집을 팔고 등기 이전무주택이 된 날부터 | 2022. 8. 10. | 10점 |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공고일 현재 신청자·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등본의 부모·자녀 등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처분 후 다시 세는 날은 신청자·배우자 기준입니다.
- 전용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6천만원(수도권, 그 밖의 지역 1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용 85㎡ 이하로 공시가격 5억원(수도권,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 빌라·단독주택 등을 1채만 가진 세대는 무주택으로 봅니다(규칙 제53조제9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외).
- 만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그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 대상 | 인정 요건 (공고일 기준) |
|---|---|
| 배우자 | 혼인신고한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 |
| 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본인·배우자 쪽 모두 해당. 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제외 |
| 미혼 자녀 (만 30세 미만)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 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 않음 |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 손자녀 | 그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미혼이며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
2025년 6월 10일부터 가점제 당첨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최근 3년, 만 30세 이상 자녀를 넣었다면 최근 1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합니다. 2026년 4월에는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1년 기준을 안내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나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제외 기준도 함께 실리니 꼭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이전 부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 부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2024년 7월 1일 이후 공고, 규칙 제10조제6항).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이 한도를 자동 반영합니다.
- 옛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었다면(2024년 10월 1일 이후 전환) 예금·부금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규칙 제28조제7항).
가점제 제외와 부적격 주의
- 주택을 가진 세대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경쟁합니다(규칙 제28조제6항).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곳의 85㎡ 이하 주택에서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뒤 서류로 검증합니다. 점수가 틀려 부적격 당첨이 되면,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의 당첨 가점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규칙 제58조).
- 부모를 허위로 전입시키는 위장전입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청약 제한 대상입니다.
당첨 가점은 어디서 보나요
단지·주택형별 당첨자 최저·최고 가점은 당첨자 발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공개됩니다. 인기 단지는 커트라인이 높아서, 예를 들어 2024년 9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었습니다(아주경제 보도). 지역과 주택형마다 차이가 크니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과 내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2024~2026년 바뀐 점
- 2024. 3. 25.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선
- 2024. 7. 1.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2년 → 최대 5년(2024년 이후 기간 포함)
- 2024. 10. 1. 청약예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로 전환하면 가입기간 합산
- 2024. 12. 18.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정(현행 기준은 위 목록)
- 2025. 6. 10.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을 위한 요양급여 내역 제출
- 2026. 6. 15. 개정은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등을 바꾼 것으로, 가점표(별표 1)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4. 12. 18.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점제), 제10조제6항(미성년 가입기간), 제23조제2항(제출 서류),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53조(주택소유 판정), 제58조(부적격 당첨자). 현행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