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입사일이 ‘퇴직일 − 1년’보다 늦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3년부터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을 내는 ‘퇴직 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재직일수도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셉니다. 3개월 기간은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 되며, 5월 29일~31일 퇴직처럼 3개월 전 날짜가 2월에 없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3월 1일부터 셉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산재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기간은 일수와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로 받은 수당만 넣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1일 평균임금은 0.01원 단위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을 씁니다.
-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직일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3개월 기간 2017년 6월 16일 ~ 2017년 9월 15일 → 92일
- 임금 7,080,000원 + 상여 4,000,000원 × 3/12(1,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 3/12(75,000원) = 8,155,000원
-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 88,641.31원
- 퇴직금 88,641.31원 × 30 × 1,080 ÷ 365 = 7,868,434원
- 근속 36개월 → 3년. 2026년 세법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 68,840원, 지방소득세 6,880원 → 세후 7,792,714원 (실제 2017년 퇴직에는 당시 세법이 적용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받은 경우입니다. 3개월 기간은 92일(10월 1일 퇴직 등), 재직일수는 365일 × 근속연수로 가정하고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근속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 월 400만원 | 월 500만원 |
|---|---|---|---|---|
| 1년 | 245만원 | 293만원 | 391만원 | 489만원 |
| 3년 | 734만원 | 880만원 | 1,174만원 | 1,467만원 |
| 5년 | 1,223만원 | 1,467만원 | 1,957만원 | 2,446만원 |
| 10년 | 2,446만원 | 2,935만원 | 3,913만원 | 4,891만원 |
3개월이 92일이면 30일분 평균임금이 월급의 약 97.8%라서 1년 퇴직금이 월급보다 조금 적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 상여의 1/12 정도가 1년치에 더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세금이 낮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인 예시입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예시 |
|---|---|---|
| ① 근속연수 | 근속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12, 1년 미만은 올림 | 10년 |
| ②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 × n,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n − 5),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n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n − 20) | 15,000,000원 |
| ③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42,000,000원 |
| ④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5% | 28,400,000원 |
| 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13,600,000원 |
| ⑥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816,000원 |
| ⑦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10원 미만 절사. 1,000원 미만이면 0원(소액부징수) | 680,000원 |
| ⑧ 지방소득세 | ⑦에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68,000원 |
| 합계 | ⑦ + ⑧ | 748,000원 |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는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의 10%라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때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700,000원·근속 1년이면 산출세액이 800원이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걷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기본세율 구간은 2023년 1월 개정 이후 그대로이며 2026년 귀속분에도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2022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근속연수공제가 더 적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이 표와 다릅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3,000만원 | 852,500원 | 220,000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2,358,120원 | 748,000원 | 0원 | 0원 |
| 1억원 | 10,360,620원 | 4,262,500원 | 1,232,000원 | 264,000원 |
| 2억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3,795,000원 |
| 3억원 | 63,919,160원 | 42,889,000원 | 19,844,000원 | 10,848,750원 |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는 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넣은 부담금 + 운용 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 때 | 임금 상승이 적거나,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고 싶을 때 |
| 이 계산기 결과 | 거의 같음 | 다름 (적립금 조회 필요) |
지급 기한 14일과 IRP 계좌
-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IRP 이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에 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찾을 때까지 미루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라서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하루 지급액과 받는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 중간정산, 미산입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