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휴일
2026년 11월 7일 (토) 기준, 다음 공휴일은 12월 25일(금) 성탄절이고, 48일 남았어요.
근무일수 계산 방법
근무일수는 기간의 달력일에서 쉬는 날을 빼서 구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모두 포함합니다.
근무일수 = 달력일 − 토·일요일 − 평일에 낀 공휴일
예를 들어 2026년 10월은 31일 가운데 토요일 5일, 일요일 4일이 있고, 평일 공휴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2일입니다.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이라 따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의 10월 근무일수는 31 − 9 − 2 = 20일입니다. 토요일에도 일한다면 일요일 4일과 공휴일 3일을 빼 24일이 됩니다.
2026·2027년 공휴일 한눈에
2026년은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로 공휴일이 되어, 일요일을 포함하고 겹친 날은 한 번만 센 실질 공휴일이 72일입니다. 2027년은 월력요항 기준 관공서 공휴일 76일, 실질 공휴일 72일입니다. 평일에 쉬는 공휴일은 2026년 16일, 2027년 15일이고, 주 5일 근무자의 연간 근무일수는 2026년 245일, 2027년 246일입니다.
2026년 공휴일
| 날짜 | 공휴일 · 비고 |
|---|---|
| 1월 1일 (목) | 신정 (1월 1일)지남 |
| 2월 16일 (월) | 설날 전날지남 |
| 2월 17일 (화) | 설날지남 |
| 2월 18일 (수) | 설날 다음 날지남 |
| 3월 1일 (일) | 3·1절일요일과 겹침 · 지남 |
| 3월 2일 (월) | 대체공휴일 (3·1절)대체공휴일 · 지남 |
| 5월 1일 (금) | 노동절지남 |
| 5월 5일 (화) | 어린이날지남 |
| 5월 24일 (일) | 부처님오신날일요일과 겹침 · 지남 |
| 5월 25일 (월)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 지남 |
| 6월 3일 (수) | 전국동시지방선거일지남 |
| 6월 6일 (토) | 현충일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7월 17일 (금) | 제헌절지남 |
| 8월 15일 (토) | 광복절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8월 17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대체공휴일 · 지남 |
| 9월 24일 (목) | 추석 전날지남 |
| 9월 25일 (금) | 추석지남 |
| 9월 26일 (토) | 추석 다음 날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10월 3일 (토) | 개천절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10월 5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대체공휴일 · 지남 |
| 10월 9일 (금) | 한글날지남 |
| 12월 25일 (금) | 기독탄신일 (성탄절)D-48 |
2027년 공휴일
| 날짜 | 공휴일 · 비고 |
|---|---|
| 1월 1일 (금) | 신정 (1월 1일) |
| 2월 6일 (토) | 설날 전날토요일과 겹침 |
| 2월 7일 (일) | 설날일요일과 겹침 |
| 2월 8일 (월) | 설날 다음 날 |
| 2월 9일 (화) | 대체공휴일 (설날)대체공휴일 |
| 3월 1일 (월) | 3·1절 |
| 5월 1일 (토) | 노동절토요일과 겹침 |
| 5월 3일 (월) | 대체공휴일 (노동절)대체공휴일 |
| 5월 5일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목) | 부처님오신날 |
| 6월 6일 (일) | 현충일일요일과 겹침 |
| 7월 17일 (토) | 제헌절토요일과 겹침 |
| 7월 19일 (월) | 대체공휴일 (제헌절)대체공휴일 |
| 8월 15일 (일) | 광복절일요일과 겹침 |
| 8월 16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대체공휴일 |
| 9월 14일 (화) | 추석 전날 |
| 9월 15일 (수) | 추석 |
| 9월 16일 (목) | 추석 다음 날 |
| 10월 3일 (일) | 개천절일요일과 겹침 |
| 10월 4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대체공휴일 |
| 10월 9일 (토) | 한글날토요일과 겹침 |
| 10월 11일 (월) | 대체공휴일 (한글날)대체공휴일 |
| 12월 25일 (토) | 기독탄신일 (성탄절)토요일과 겹침 |
| 12월 27일 (월) | 대체공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
2027년 연차 꿀팁
연휴 앞뒤 근무일에 연차를 붙이면 주말까지 이어서 쉴 수 있습니다. 연차를 4일까지 붙여 보고, 연차 하루에 따라붙는 주말·공휴일이 가장 많은 조합을 골랐습니다. 연휴별로 연차 일수에 따른 최장 일수는 2027년 공휴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성탄절·신정: 12/28(월)·12/29(화)·12/30(수)·12/31(목)에 연차 4일을 쓰면 2026년 12월 25일(금) ~ 2027년 1월 3일(일)까지 10일 연휴
- 설 연휴: 2/10(수)·2/11(목)·2/12(금)에 연차 3일을 쓰면 2월 6일(토) ~ 14일(일)까지 9일 연휴
- 노동절·어린이날: 5/4(화)에 연차 1일을 쓰면 5월 1일(토) ~ 5일(수)까지 5일, 5/4(화)·5/6(목)·5/7(금)에 연차 3일을 쓰면 5월 1일(토) ~ 9일(일)까지 9일 연휴
- 부처님오신날: 5/14(금)에 연차 1일을 쓰면 5월 13일(목) ~ 16일(일)까지 4일 연휴
- 추석 연휴: 9/13(월)·9/17(금)에 연차 2일을 쓰면 9월 11일(토) ~ 19일(일)까지 9일 연휴
- 개천절·한글날: 10/5(화)·10/6(수)·10/7(목)·10/8(금)에 연차 4일을 쓰면 10월 2일(토) ~ 11일(월)까지 10일 연휴
대체공휴일 규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2026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설·추석 연휴(전날·당일·다음 날)가 일요일과 겹칠 때. 토요일과 겹치면 생기지 않습니다.
- 위 공휴일이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같은 날일 때
1월 1일,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 되거나 다른 대체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넘어갑니다.
회사원도 공휴일에 쉬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가운데에서는 노동절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주휴일은 별도). 계산기의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켜면 공휴일 가운데 노동절만 쉬는 날로 셉니다.
노동절 대체공휴일은 2027년 5월 3일에 처음 생깁니다. 개정 규정 제3조가 노동절을 대체공휴일 대상에 넣었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5월 3일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노동절 당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와 함께 쓰는 도구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2026년, 2027년
- 우주항공청 2027년도 월력요항 (2026년 6월 29일 발표)
- 설·추석·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날은 디데이 계산기,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