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휴일 전체 목록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22일입니다. 이 가운데 4일은 토요일, 2일은 일요일과 겹칩니다.
| 날짜 | 공휴일 · 비고 |
|---|---|
| 1월 1일 (목) | 신정 (1월 1일)지남 |
| 2월 16일 (월) | 설날 전날지남 |
| 2월 17일 (화) | 설날지남 |
| 2월 18일 (수) | 설날 다음 날지남 |
| 3월 1일 (일) | 3·1절일요일과 겹침 · 지남 |
| 3월 2일 (월) | 대체공휴일 (3·1절)대체공휴일 · 지남 |
| 5월 1일 (금) | 노동절지남 |
| 5월 5일 (화) | 어린이날지남 |
| 5월 24일 (일) | 부처님오신날일요일과 겹침 · 지남 |
| 5월 25일 (월)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 지남 |
| 6월 3일 (수) | 전국동시지방선거일지남 |
| 6월 6일 (토) | 현충일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7월 17일 (금) | 제헌절지남 |
| 8월 15일 (토) | 광복절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8월 17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대체공휴일 · 지남 |
| 9월 24일 (목) | 추석 전날지남 |
| 9월 25일 (금) | 추석지남 |
| 9월 26일 (토) | 추석 다음 날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10월 3일 (토) | 개천절토요일과 겹침 · 지남 |
| 10월 5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대체공휴일 · 지남 |
| 10월 9일 (금) | 한글날지남 |
| 12월 25일 (금) | 기독탄신일 (성탄절)D-48 |
2026년 공휴일 일수
월력요항은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일을 더해 관공서 공휴일을 셉니다. 2026년은 일요일 52일에 공휴일 지정일 22일을 더한 74일이 관공서 공휴일이고, 일요일과 겹치는 2일을 한 번만 세면 실질 공휴일이 72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여기에 토요일 52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4일을 빼 120일을 쉽니다.
| 관공서 공휴일 (월력요항 방식: 일요일 + 공휴일 지정일) | 74일 |
|---|---|
| 실질 공휴일 (일요일과 겹친 날은 한 번만) | 72일 |
| 공휴일 지정일 (일반 일요일 제외) | 22일 (대체공휴일 4일 포함) |
| 평일(월~금) 공휴일 | 16일 |
|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 4일 |
|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 2일 |
| 주 5일 근무자 휴일 (토·일 + 평일 공휴일) | 120일 |
| 연간 근무일수 (주 5일) | 245일 |
| 연간 근무일수 (주 6일) | 293일 |
2026년 대체공휴일 4일
- 3월 2일(월): 3·1절(3월 1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 5월 25일(월):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 8월 17일(월):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 10월 5일(월):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아래 공휴일은 주말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6월 6일(토) 현충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님
- 9월 26일(토) 추석 다음 날: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2026년 황금연휴: 3일 이상 연휴 10번
연차를 쓰지 않고 주 5일 근무자가 사흘 이상 이어서 쉬는 연휴입니다.
- 2월 14일(토) ~ 18일(수), 5일: 설 연휴
- 2월 28일(토) ~ 3월 2일(월), 3일: 3·1절
- 5월 1일(금) ~ 3일(일), 3일: 노동절
- 5월 23일(토) ~ 25일(월), 3일: 부처님오신날
- 7월 17일(금) ~ 19일(일), 3일: 제헌절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 광복절
- 9월 24일(목) ~ 27일(일), 4일: 추석 연휴
- 10월 3일(토) ~ 5일(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금) ~ 11일(일), 3일: 한글날
- 12월 25일(금) ~ 27일(일), 3일: 성탄절
2026년 연차 꿀팁
연휴 앞뒤 근무일에 연차를 4일까지 붙였을 때 이어서 쉴 수 있는 가장 긴 날수입니다. 연차 하루에 따라붙는 주말·공휴일이 가장 많은 조합을 추천으로 골랐고, 연차 4일을 써서 주말 이틀만 더 붙는 조합은 뺐습니다. 같은 연차로 이어지는 이웃 연휴는 한 줄로 묶었습니다. 추천 조합 가운데 가장 긴 연휴는 성탄절·신정에 맞춰 12/28(월)·12/29(화)·12/30(수)·12/31(목)에 연차 4일을 쓰는 것으로, 2026년 12월 25일(금) ~ 2027년 1월 3일(일)까지 10일을 쉽니다. 추천과 관계없이 연차 4일 안에서 가장 길게 쉬는 방법은 설 연휴에 2/12(목)·2/13(금)·2/19(목)·2/20(금) 연차를 붙여 2월 12일(목) ~ 22일(일) 11일을 쉬는 것입니다.
- 신정: 1/2(금)에 연차 1일을 쓰면 1월 1일(목) ~ 4일(일)까지 4일 연휴
- 설 연휴: 2/19(목)·2/20(금)에 연차 2일을 쓰면 2월 14일(토) ~ 22일(일)까지 9일 연휴
- 노동절·어린이날: 5/4(월)에 연차 1일을 쓰면 5월 1일(금) ~ 5일(화)까지 5일 연휴
- 지방선거일·현충일: 6/1(월)·6/2(화)·6/4(목)·6/5(금)에 연차 4일을 쓰면 5월 30일(토) ~ 6월 7일(일)까지 9일 연휴
- 추석 연휴: 9/21(월)·9/22(화)·9/23(수)에 연차 3일을 쓰면 9월 19일(토) ~ 27일(일)까지 9일 연휴
- 개천절·한글날: 10/6(화)·10/7(수)·10/8(목)에 연차 3일을 쓰면 10월 3일(토) ~ 11일(일)까지 9일 연휴
- 성탄절·신정: 12/28(월)·12/29(화)·12/30(수)·12/31(목)에 연차 4일을 쓰면 2026년 12월 25일(금) ~ 2027년 1월 3일(일)까지 10일 연휴
| 연휴 | 연차 0일 | 연차 1일 | 연차 2일 | 연차 3일 | 연차 4일 |
|---|---|---|---|---|---|
| 신정1/1 | 1일 | 4일 (추천) | 5일 | 6일 | 9일* |
| 설 연휴2/14~2/18 | 5일 | 6일 | 9일 (추천) | 10일 | 11일 |
| 3·1절2/28~3/2 | 3일 | 4일 | 5일 | 6일 | 9일 |
| 노동절·어린이날5/1~5/3, 5/5 | 3일 | 5일 (추천) | 6일 | 7일 | 10일 |
| 부처님오신날5/23~5/25 | 3일 | 4일 | 5일 | 6일 | 9일 |
| 지방선거일6/3 | 1일 | 2일 | 5일 | 6일 | 9일 (추천) |
| 제헌절7/17~7/19 | 3일 | 4일 | 5일 | 6일 | 9일 |
| 광복절8/15~8/17 | 3일 | 4일 | 5일 | 6일 | 9일 |
| 추석 연휴9/24~9/27 | 4일 | 5일 | 6일 | 9일 (추천) | 10일 |
| 개천절·한글날10/3~10/5, 10/9~10/11 | 3일 | 4일 | 5일 | 9일 (추천) | 10일 |
| 성탄절12/25~12/27 | 3일 | 4일 | 5일 | 6일 | 10일 (추천) |
| 가장 긴 연휴 | 5일 | 6일 | 9일 | 10일 | 11일 |
* 2026~2027년 밖의 날이 들어간 조합입니다. 그 해는 공휴일 자료가 없어 주말만 쉬는 날로 셌습니다.
2026년 월별 근무일수
주 5일 근무 기준 2026년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가장 적은 달은 2월(17일), 가장 많은 달은 4·7·12월(22일)입니다. 원하는 기간은 위 계산기의 ‘근무일수’에서 바로 셀 수 있습니다.
| 월 | 주 5일 | 주 6일 | 평일 공휴일 | 달력일 (토·일) |
|---|---|---|---|---|
| 1월 | 21일 | 26일 | 1일 (신정) | 31 (9) |
| 2월 | 17일 | 21일 | 3일 (설 연휴) | 28 (8) |
| 3월 | 21일 | 25일 | 1일 (3·1절 대체공휴일) | 31 (9) |
| 4월 | 22일 | 26일 | 0일 | 30 (8) |
| 5월 | 18일 | 23일 | 3일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31 (10) |
| 6월 | 21일 | 24일 | 1일 (지방선거일) | 30 (8) |
| 7월 | 22일 | 26일 | 1일 (제헌절) | 31 (8) |
| 8월 | 20일 | 24일 | 1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 31 (10) |
| 9월 | 20일 | 23일 | 2일 (추석 연휴) | 30 (8) |
| 10월 | 20일 | 24일 | 2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한글날) | 31 (9) |
| 11월 | 21일 | 25일 | 0일 | 30 (9) |
| 12월 | 22일 | 26일 | 1일 (성탄절) | 31 (8) |
| 합계 | 245일 | 293일 | 16일 | 365 (104) |
2026년에 새로 생긴 공휴일과 주의할 점
2026년에는 노동절(5월 1일)이 처음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제헌절 2026년 1월 29일, 노동절 3월 31일 국회 통과)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6년 4월 30일 개정되었고, 두 날 모두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달력자료에는 5월 1일이 아직 ‘근로자의 날’ 기념일로만 적혀 있지만, 개정 규정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표에는 공휴일로 넣었습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같은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월요일인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정되지 않았고, 2026년에는 임시공휴일이 없습니다.
출처와 함께 보기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달력자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노동절·제헌절 추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설·추석까지 남은 날은 디데이 계산기,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