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고, 일급·주급·월급은 시간급에 근무시간을 곱해 환산합니다. 아래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수습 시급 (90%) | 9,288원 | 9,630원 | +342원 |
| 수습 월급 (90%) | 1,941,192원 | 2,012,670원 | +71,478원 |
최저임금 월급 계산식 (209시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주 유급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꾼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이를 정수로 맞춘 209시간이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10,320원 × 209 = 2,156,880원, 2027년은 10,700원 × 209 = 2,236,300원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만큼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이 공식만 정하고 끝수 처리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9시간을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에만 쓰고, 다른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올리거나 반올림하지 않은 정확한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원 미만만 반올림합니다. 월 환산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드립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365 ÷ 7 ÷ 12 = 104.2857…시간(약 104.29시간)이라 2026년 최저 월급은 10,320원 × 104.2857… = 1,076,228.57원, 1,076,229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15 + 3) × 365 ÷ 7 ÷ 12 = 약 78.21시간이라 807,171원입니다.
주 20시간을 104시간이나 105시간으로 맞추거나, 209시간을 근무시간 비율대로 나눠 104.5시간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법정 공식과 월 수천 원 차이가 나고,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 104.29시간을 곱해도 1,076,273원으로 44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주 10시간 | 없음 | 43.45시간 | 448,429원 | 464,94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78.21시간 | 807,171원 | 836,893원 |
| 주 20시간 | 4시간 | 104.29시간 | 1,076,229원 | 1,115,857원 |
| 주 25시간 | 5시간 | 130.36시간 | 1,345,286원 | 1,394,821원 |
| 주 30시간 | 6시간 | 156.43시간 | 1,614,343원 | 1,673,786원 |
| 주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1,952,75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실제 근로시간만 환산합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40시간만 고시 기준 209시간이고 나머지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입니다. 월급은 반올림 전의 정확한 월 환산 시간에 시급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6년, 2027년 예상)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서 근로자 몫의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약 1,920,580원입니다(2026년 10월분 요율 기준). 2027년에는 월급이 2,236,300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도 4.75%에서 5.0%로 올라 실수령액은 약 1,983,830원으로 예상됩니다. 둘 다 비과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이며,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항목 | 2026년 (2026년 10월분) | 2027년 (예상) |
|---|---|---|
| 월급 (세전) | 2,156,880원 | 2,236,300원 |
| 국민연금 (4.75% → 5.0%) | 102,410원 | 111,800원 |
| 건강보험 (3.595%) | 77,530원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10,560원 |
| 고용보험 (0.9%) | 19,410원 | 20,12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770원 | 29,600원 |
| 월 실수령액 | 1,920,580원 | 1,983,830원 |
2026년 열은 2026년 10월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본인 1명)를 적용했고,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요율을 씁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이 바뀌지만 이 월급에서는 금액이 같습니다. 2027년 금액은 예상치로, 법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인상(근로자 4.75% → 5.0%)과 7.19%로 동결된 건강보험료율(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전)을 반영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 금액을 바꿔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 연봉 환산액은 2026년 약 2,588만원, 2027년 약 2,684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2017~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17년 이후 인상률은 2018년 16.4%가 가장 높았고 2021년 1.5%가 가장 낮았습니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급은 2027년 10,700원으로 10년 사이 약 65% 올랐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인상액 | 월 환산 (209시간) |
|---|---|---|---|---|
| 2027년 | 10,700원 | 3.7% | +380원 | 2,236,30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90원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170원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40원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46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5.05% | +440원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3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87% | +240원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0.9% | +820원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6.4% | +1,060원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7.3% | +440원 | 1,352,230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인상률은 위원회 공식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입니다.
-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10,700원(3.7%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결과는 15표 대 11표(무효 1표)였습니다.
- 7월 16일~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공고하고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 확정 고시.
- 2027년 1월 1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다음은 더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근로에 대한 임금
-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
- 식사·숙소 제공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넓어졌고,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도별로 ‘월 환산 최저임금의 몇 %를 넘는 부분만 산입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정기상여금 제외 비율 | 현금성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
|---|---|---|
| 2019년 | 25% | 7% |
| 2020년 | 20% | 5% |
| 2021년 | 15% | 3%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부터 | 0% (전액 산입) | 0% (전액 산입) |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2026년에 주 40시간 일하며 기본급 2,000,000원과 매월 현금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산입 임금은 2,200,000원입니다. 2,200,000 ÷ 209 = 약 10,526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많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같은 급여라면 36,300원이 모자랍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90%)
수습 중인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등)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청소·경비·배달 등)가 아닐 것
2026년 수습 최저시급은 9,288원(월 1,941,192원), 2027년은 9,630원(월 2,012,670원)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100%를 줘야 하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계약직·아르바이트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도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달리,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내·외국인, 청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입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덜 받은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제11조, 제31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3년입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내 시급과 근무 요일로 주급, 월급,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