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 방법
전역일은 입대일을 복무 첫날로 세어, 복무기간만큼 지난 달의 같은 날짜(대응일) 바로 전날입니다. 기간 계산은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고,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개월) − 1일
예를 들어 육군으로 2025년 6월 2일 (월)에 입대하면 18개월 뒤 대응일은 2026년 12월 2일이고, 그 전날인 2026년 12월 1일 (화)에 전역합니다.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포함한 전체 복무일수는 548일입니다. 8월 31일에 입대하면 18개월 뒤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에 전역합니다.
2026년 복무 형태별 복무기간
병무청이 안내하는 2026년 복무기간입니다. 오른쪽 열은 2025년 6월 2일에 복무를 시작했을 때의 만료일입니다.
| 복무 형태 | 복무기간 | 2025.6.2 시작 시 |
|---|---|---|
| 육군 | 18개월 | 2026.12.01 (화) |
| 해병대 | 18개월 | 2026.12.01 (화) |
| 해군 | 20개월 | 2027.02.01 (월) |
| 공군 | 21개월 | 2027.03.01 (월)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2026.12.01 (화)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2027.03.01 (월) |
| 산업기능요원(현역) | 34개월 | 2028.04.01 (토) |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3개월 | 2027.05.01 (토)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2028.06.01 (목) |
| 대체복무요원 | 36개월 | 2028.06.01 (목) |
현역병 복무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주에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과 상근예비역은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병사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은 제도가 폐지되어 새로 복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 편입일부터 세고,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진급 예정일 계산 (현역병)
병 진급은 매월 1일에 하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입니다. 이병 2개월은 입대일부터 꽉 채운 두 달이라서 1일에 입대하면 두 달 뒤 1일에 일병이 되지만, 2일 이후 입대자는 두 달 뒤 1일에 아직 2개월이 차지 않아(하루라도 모자라면 진급할 수 없음) 그다음 달 1일에 일병이 됩니다. 군별로 진급 기간은 같고, 복무기간이 긴 만큼 병장 기간이 길어집니다(육군·해병대 약 3~4개월, 해군 약 5~6개월, 공군 약 6~7개월).
| 계급 | 시작일 |
|---|---|
| 이병 | 2025.06.02 (월) |
| 일병 | 2025.09.01 (월) |
| 상병 | 2026.03.01 (일) |
| 병장 | 2026.09.01 (화) |
| 전역 | 2026.12.01 (화) |
진급 심사에서 기준에 못 미쳐 누락되거나 포상으로 조기 진급하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급일은 소속 부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병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2026년 병 봉급은 2025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병 봉급은 호봉이 없어 같은 계급이면 모두 같습니다.
| 계급 | 2026년 월 봉급 | 정상 진급 시 기간 |
|---|---|---|
| 이병 | 750,000원 | 약 2~3개월 |
| 일병 | 900,000원 | 6개월 |
| 상병 | 1,200,000원 | 6개월 |
| 병장 | 1,500,000원 | 전역까지 (육군 약 3~4개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모든 은행을 합쳐 월 55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넣은 원금의 100%를 정부가 재정지원금으로 더해 줍니다. 55만원씩 18번 넣었다면 원금 990만원에 지원금 990만원이 붙어 이자를 빼고도 1,980만원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병장 월급 205만원’은 봉급 150만원에 이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지원금은 매달이 아니라 만기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전역일이 달라지는 경우
- 복무기간 불산입: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 일수, 복무이탈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넣지 않아 그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
- 휴가: 연가·포상휴가·말년휴가는 모두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휴가를 써도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 단축 경과 기간 입대자: 2018년 10월 시행된 단축은 이미 복무 중이던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육군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꼴로 복무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2020년 상반기 입대자는 개인별 복무기간이 달라 이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은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18개월로 확정되어 그 뒤 입대자는 이 계산과 같습니다. 해군·공군·사회복무요원 등은 단축이 끝난 시점이 달라, 2021년 이전에 복무를 시작했다면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 앞선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다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중단한 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앞서 복무한 기간을 반영해 남은 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전역 후 예비군 연차
예비군법 제3조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연차는 해 단위로 세어 전역한 해는 넣지 않고 다음 해가 1년차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일에 전역하는 육군은 2027년이 1년차, 2034년이 8년차이고 2034년 12월 31일에 예비군이 끝납니다. 현역병 출신은 보통 1~4년차에 동원훈련 대상이 되고, 5~6년차에는 거주지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연차별 훈련 종류와 시간은 해마다 국방부 예비군 훈련 계획으로 정해지므로 소집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는 전역일과 함께 예비군 1년차와 끝나는 날도 보여 줍니다.
입대 월별 전역일 바로 보기
2024년 입대
2025년 입대
2026년 입대
2027년 입대
근거와 공식 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개요: 군별·복무 형태별 복무기간
- 병무청 현역병 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병역법, 민법 제160조(기간의 만료), 예비군법(예비군 편성 기간), 공무원보수규정(병 봉급)
이 계산기는 법정 복무기간으로 계산한 예정일입니다. 개인별 확정 전역일은 소속 부대 인사담당이나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