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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환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지, 지금 내는 월세의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10월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계산 방법
만원

3억원

만원

1억원

전세보증금 중 그대로 둘 금액이에요. 나머지가 월세로 바뀌어요. 전부 월세로 바꾸면 0을 넣으세요.

%

기본값은 법정 상한 5%(기준금리 3.00% + 2%)예요. 집주인과 합의한 비율이 있으면 바꿔 넣으세요.

전세 → 월세 환산 명세

법정 상한 연 5% ·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월세로 바꾸면 매달

833,333원

보증금 1억원 · 연 999만 9,996원

전환 내역

전세보증금3억원
300,000,000원
바꾼 뒤 보증금1억원
100,000,000원
월세로 바뀌는 금액2억원
200,000,000원
적용 전환율법정 상한
연 5%
월세바뀌는 금액 × 전환율 ÷ 12
833,333원

법정 상한 비교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3.00% + 2%와 10% 중 낮은 값
연 5%
상한 기준 최대 월세
833,333원
판정
상한 이내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은 시세대로 정해요. 월세는 원 미만을 버렸어요. 기준금리 3.00%는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값이에요.

법정 전환율 상한: 지금은 연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에 상한을 둡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곱할 수 있는 비율은 아래 두 값 중 낮은 쪽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으므로 3.00% + 2% = 연 5%가 지금의 상한입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뀝니다.

법제처는 2020년 시행령 개정(가산 이율 연 3.5% → 2%)을 적용할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법령해석 20-0683). 어느 날의 기준금리를 쓸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취지로 보통 전환 계약을 맺는 날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따집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을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꾸면,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이 법정 상한 기준 월세입니다.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보증금 1억원, 월세 80만원인 집을 전환율 5%로 전세로 환산하면 1억원 + 960만원 ÷ 5% = 2억 9,200만원입니다. 이 방향은 법정 상한이 없어 보통 시장 전환율을 쓰는데, 시장 평균 6.5%로 환산하면 1억원 + 960만원 ÷ 6.5% = 2억 4,769만 2,308원으로 4,430만 7,692원 적습니다. 같은 월세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 환산액은 작아집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 90만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라면 1,080만원 ÷ 2억원 = 연 5.4%로 상한 5%를 넘습니다. 상한 기준 월세는 833,333원이라 매달 66,667원, 1년에 800,004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월세로 바꿀지,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유지할지 고민된다면 월세와 대출 이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처럼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의 월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만기일시 상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월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 보증금 + 월세 × 100(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내는데, 그 금액은 복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별 월세표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에 따라 전환율별 월세를 정리했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바꾸는 금액연 4.5%연 5% (상한)연 6%연 7%
1,000만원37,500원41,666원50,000원58,333원
3,000만원112,500원125,000원150,000원175,000원
5,000만원187,500원208,333원250,000원291,666원
1억원375,000원416,666원500,000원583,333원
1억 5,000만원562,500원625,000원750,000원875,000원
2억원750,000원833,333원1,000,000원1,166,666원
3억원1,125,000원1,250,000원1,500,000원1,750,000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바꾸는 경우에는 상한 열보다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보다 높은 열은 시장 전환율과 비교해 보라고 넣은 값입니다.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전환: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과 합의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법정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서 전환: 갱신된 임대차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바꿀 수 없고, 동의해 바꾸더라도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보증금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세대로 정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뒤 합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 전세: 법 조항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만 제한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전환율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 상가: 상가건물(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서울 9억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제3항).

상한을 넘는 월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 효력이 없고(제10조), 이미 더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과 법정 상한의 차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확정일자 등 실제 전·월세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주택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매달 공표합니다. 이 값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평균이고,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할 때 넘을 수 없는 한도라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 전환율은 대체로 법정 상한보다 높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쓰는 전월세전환율을 6.5%(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최근 6개월 평균)로 정했습니다. 이 값은 반기마다 새로 공지됩니다. 계산기의 월세 → 전세 환산은 이 값을 기본으로 씁니다. 신규 계약 시세를 가늠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 전환율을 넣어 보세요. 지역별 값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경과 법정 상한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바뀐 날과 그때부터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 변경일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
2026년 8월 27일연 3.00%연 5% (현재)
2026년 7월 16일연 2.75%연 4.75%
2025년 5월 29일연 2.50%연 4.5%
2025년 2월 25일연 2.75%연 4.75%
2024년 11월 28일연 3.00%연 5%
2024년 10월 11일연 3.25%연 5.25%
2023년 1월 13일연 3.50%연 5.5%

가산 이율 연 2%는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3.5%에서 낮아진 값입니다. 그 전에 전환한 계약은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연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는데,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정해 3.00% + 2% = 5%가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로 바뀌는 2억원에 법정 상한 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833,333원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바꾸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이보다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정 상한은 이미 맺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제한이라, 새 임차인과 처음 계약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임대차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 바꾸더라도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법정 상한보다 월세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겨 낸 차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초과분을 계산해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과 법정 전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은 실제 전·월세 거래 자료로 계산한 지역별 시장 평균이고, 법정 전환율은 계약 중 전환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시장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마다 다르고 대체로 법정 상한보다 높습니다. 신규 계약 시세를 가늠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참고하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