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회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나눠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항목 (기준·한도)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7월분부터), 1~6월분 40만~637만원 | 4.75% | 4.75% |
| 건강보험전체 7.19%, 한쪽 월 10,080원~4,591,740원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전체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상·하한 없음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 - | 0.25~0.85% |
| 산재보험업종별, 출퇴근재해 0.06% 포함 | - | 평균 1.47% |
보수월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모든 보험료는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월급 300만원 예시)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근로자·회사 몫 각각 10원 미만 버림)
비과세 없이 월급 300만원, 150명 미만 사업장, 2026년 10월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회사도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회사도 같은 금액)
- 장기요양보험: 107,850 × 0.9448 ÷ 7.19 = 14,170원 (회사도 같은 금액)
- 고용보험: 근로자 3,000,000 × 0.9% = 27,000원, 회사는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능 0.25% 7,500원 = 34,500원
- 산재보험: 3,000,000 × 1.47% = 44,100원 (회사만)
합계는 근로자 291,520원, 회사 343,120원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9.7%를 4대보험으로 내고, 회사는 월급 외에 11.4%를 더 부담해 급여와 4대보험을 합친 월 인건비는 3,343,120원이 됩니다. 근로자 몫은 월급에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월 인건비에는 퇴직금이 빠져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회사는 매달 월 급여의 약 1/12(월급 300만원이면 약 250,000원)을 더 적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내는 임금채권부담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4.75%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3.595%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27,000 | 27,000 | 54,000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0.25% | - | 7,500 | 7,500 |
| 산재보험1.47% · 사업주만 | - | 44,100 | 44,100 |
| 합계 | 291,520 | 343,120 | 634,640 |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회사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내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두 보험료는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4,321,987원이면 실업급여 38,890원 + 고용안정·직능 10,800원 = 49,690원입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능 | 회사 고용보험료 | 회사 부담 합계 |
|---|---|---|---|
| 150명 미만 | 0.25% | 34,500 | 343,120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40,500 | 349,120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0.65% | 46,500 | 355,120 |
| 1,000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52,500 | 361,120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부담 합계에는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를 넣었습니다.
기준 월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분은 40만~637만원, 7월분부터는 41만~659만원입니다. 월급 7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6월분 302,570원, 7월분부터 313,02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끝수: 2026년 10월분까지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고,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에 따라 11월분부터는 비율을 반올림한 13.14%를 곱합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10월분 23,620원, 11월분부터 23,610원으로 10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며, ‘적용 기준 월’에서 다른 기간을 골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확인 방법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고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고, 이는 사업 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06%(1천분의 0.6)를 더한 평균입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요율을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값과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신고 보수 기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매기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 나이: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회사의 고용안정·직능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 두루누리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 등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4대보험료 표
비과세 없음,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1.47%, 2026년 10월분 기준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항목별 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회사 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 월급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월 인건비 |
|---|---|---|---|
| 200만원 | 194,340 | 228,740 | 2,228,740 |
| 250만원 | 242,920 | 285,920 | 2,785,920 |
| 300만원 | 291,520 | 343,120 | 3,343,120 |
| 350만원 | 340,100 | 400,300 | 3,900,300 |
| 400만원 | 388,690 | 457,490 | 4,457,490 |
| 450만원 | 437,270 | 514,670 | 5,014,670 |
| 500만원 | 485,870 | 571,870 | 5,571,870 |
| 550만원 | 534,450 | 629,050 | 6,129,050 |
| 600만원 | 583,040 | 686,240 | 6,686,240 |
| 650만원 | 631,620 | 743,420 | 7,243,420 |
| 700만원 | 660,730 | 781,130 | 7,781,130 |
| 750만원 | 685,560 | 814,560 | 8,314,560 |
| 800만원 | 710,410 | 848,010 | 8,848,010 |
| 850만원 | 735,240 | 881,440 | 9,381,440 |
| 900만원 | 760,080 | 914,880 | 9,914,880 |
| 950만원 | 784,910 | 948,310 | 10,448,310 |
| 1,000만원 | 809,760 | 981,760 | 10,981,760 |
단위: 원. 월 인건비는 월급에 회사 부담을 더한 값이며 퇴직금 적립분은 뺐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근로자·회사 각각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