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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근로자·회사 부담)

월급 300만원이면 2026년 10월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 291,520원, 회사 343,120원이에요. 월 급여나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 몫으로 나눠 계산해 드려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 예시는 2026년 10월분, 150명 미만, 산재 평균 1.47%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입력 기준
원

300만원

상여금을 뺀, 매달 받는 세전 급여를 넣어 주세요. 최저임금은 2026년 주 40시간 월 환산액이에요.

원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기준 보수에서 빠져요. 급여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으면 넣어 주세요.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만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인원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에요.

%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값이에요. 모르면 2026년 평균 1.47%로 계산하고,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1~6월분 637만원, 7월분부터 659만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해 10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져 근로자와 회사 모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내지 않지만, 회사의 고용안정·직능 보험료는 그대로 내요.

4대보험료 명세

2026년 11월분 · 150명 미만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0원

회사 부담 343,120원 · 보수의 9.72%

보험료 내역 (월, 원)

4대보험료 근로자·사업주 부담 (단위: 원)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3.595%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14,17028,340
고용보험실업급여 0.9%27,00027,00054,000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0.25%-7,5007,500
산재보험1.47% · 사업주만-44,10044,100
합계291,520343,120634,640

계산 기준

보수월액세전 급여 − 비과세
3,0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3,000,000원
4대보험만 뺀 급여소득세 별도
2,708,480원

회사 부담

세전 월 급여
3,000,000원
사업주 4대보험료산재 포함
343,120원
월 인건비 (퇴직금 제외)3,343,120원

2026년 11월분 요율로 계산했어요. 기준 월은 접속한 달에 맞춰 바뀌어요.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요. 1.47%는 출퇴근재해 0.06%를 포함한 2026년 전 업종 평균이라 업종마다 달라요. 월 인건비는 급여와 회사 4대보험료만 더한 값이라, 1년 이상 근무하면 생기는 퇴직금 적립분(매달 월 급여의 약 1/12)과 임금채권부담금은 빠져 있어요.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져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득세는 빠져 있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회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나눠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수월액 기준)
항목 (기준·한도)근로자회사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7월분부터), 1~6월분 40만~637만원4.75%4.75%
건강보험전체 7.19%, 한쪽 월 10,080원~4,591,740원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전체 0.9448%)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상·하한 없음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0.25~0.85%
산재보험업종별, 출퇴근재해 0.06% 포함-평균 1.47%

보수월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모든 보험료는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월급 300만원 예시)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근로자·회사 몫 각각 10원 미만 버림)

비과세 없이 월급 300만원, 150명 미만 사업장, 2026년 10월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회사도 142,500원)
  2.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회사도 같은 금액)
  3. 장기요양보험: 107,850 × 0.9448 ÷ 7.19 = 14,170원 (회사도 같은 금액)
  4. 고용보험: 근로자 3,000,000 × 0.9% = 27,000원, 회사는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능 0.25% 7,500원 = 34,500원
  5. 산재보험: 3,000,000 × 1.47% = 44,100원 (회사만)

합계는 근로자 291,520원, 회사 343,120원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9.7%를 4대보험으로 내고, 회사는 월급 외에 11.4%를 더 부담해 급여와 4대보험을 합친 월 인건비는 3,343,120원이 됩니다. 근로자 몫은 월급에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월 인건비에는 퇴직금이 빠져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회사는 매달 월 급여의 약 1/12(월급 300만원이면 약 250,000원)을 더 적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내는 임금채권부담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4대보험료 (2026년 10월분, 단위: 원)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3.595%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14,17014,17028,340
고용보험실업급여 0.9%27,00027,00054,000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0.25%-7,5007,500
산재보험1.47% · 사업주만-44,10044,100
합계291,520343,120634,640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회사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내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두 보험료는 따로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4,321,987원이면 실업급여 38,890원 + 고용안정·직능 10,800원 = 49,69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능회사 고용보험료회사 부담 합계
150명 미만0.25%34,500343,120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40,500349,120
150명 이상 1,000명 미만0.65%46,500355,120
1,000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52,500361,1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부담 합계에는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를 넣었습니다.

기준 월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분은 40만~637만원, 7월분부터는 41만~659만원입니다. 월급 7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6월분 302,570원, 7월분부터 313,02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끝수: 2026년 10월분까지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고,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에 따라 11월분부터는 비율을 반올림한 13.14%를 곱합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10월분 23,620원, 11월분부터 23,610원으로 10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며, ‘적용 기준 월’에서 다른 기간을 골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확인 방법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고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고, 이는 사업 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06%(1천분의 0.6)를 더한 평균입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요율을 확인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값과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신고 보수 기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매기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 나이: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회사의 고용안정·직능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 두루누리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 등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4대보험료 표

비과세 없음,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1.47%, 2026년 10월분 기준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항목별 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회사 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 부담회사 부담월 인건비
200만원194,340228,7402,228,740
250만원242,920285,9202,785,920
300만원291,520343,1203,343,120
350만원340,100400,3003,900,300
400만원388,690457,4904,457,490
450만원437,270514,6705,014,670
500만원485,870571,8705,571,870
550만원534,450629,0506,129,050
600만원583,040686,2406,686,240
650만원631,620743,4207,243,420
700만원660,730781,1307,781,130
750만원685,560814,5608,314,560
800만원710,410848,0108,848,010
850만원735,240881,4409,381,440
900만원760,080914,8809,914,880
950만원784,910948,31010,448,310
1,000만원809,760981,76010,981,760

단위: 원. 월 인건비는 월급에 회사 부담을 더한 값이며 퇴직금 적립분은 뺐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근로자·회사 각각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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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회사 부담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분 기준으로 회사는 매달 343,120원을 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34,500원(150명 미만), 산재보험 44,100원(평균 요율 1.47%)을 더한 금액으로 월급의 약 11.4%입니다. 근로자는 291,520원을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회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각자 같은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평균 1.47%)를 더 냅니다.

비과세 식대도 4대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에서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사업 종류마다 다르고,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포함해 1.47%입니다.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에 따라 2027년 10%(근로자·회사 각 5.0%)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동결을 의결했고(고시 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를 2026년 값으로 가정하면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에서 약 299,02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이번 달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로 매깁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쓰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하므로, 연봉이 오른 직후나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계산값과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