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평수 계산
74㎡ × 0.3025 = 22.385평 ≈ 22.39평
소수점을 버리면 22평으로, 22평(72.73㎡)과 23평(76.03㎡) 사이의 면적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와 비교하면 약 88% 크기입니다.
전용 74㎡는 어떤 집인가요
전용 74㎡(22.39평)는 국민주택규모 안의 중소형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2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3~4인 가구가 많이 찾는 크기이며, 방 구성은 일반적 경향일 뿐 판상형·타워형 같은 구조와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74㎡는 59㎡와 84㎡ 사이를 메우는 주택형이라 흔히 ‘틈새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84㎡보다 10㎡(약 3평) 작지만 방 3개·욕실 2개 평면도 흔해, 분양가 부담을 줄이려는 3~4인 가구가 84㎡와 함께 비교하곤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안이라 취득세와 분양가 부가가치세 조건은 84㎡와 같습니다.
전용 74㎡의 공급면적·평형 추정
아파트의 ‘평형’은 공급면적(전용 +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 기준입니다. 전용률은 보통 70~80%이고 판상형이 높고 타워형이 낮은 편이라, 전용 74㎡의 공급면적은 약 92.5~105.7㎡, 28~32평형으로 추정됩니다.
| 기준 | 전용률 | 추정 면적 | 평 환산 |
|---|---|---|---|
| 아파트 공급면적 | 70% | 약 105.7㎡ | 약 31.98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75% | 약 98.7㎡ | 약 29.85평 |
| 아파트 공급면적 | 80% | 약 92.5㎡ | 약 27.98평 |
전용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74㎡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주택법 제2조 제6호)라서 국민주택규모에 들어가며, 상한까지 11㎡ 여유가 있습니다.
- 취득세: 주택을 살 때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냅니다. 1주택 1~3% 세율이라면 같은 값의 85㎡ 초과 주택보다 매매가의 0.2%만큼 세금이 적습니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85㎡ 이하 구간이라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시·군 200만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청자 주소지 기준). 85㎡를 넘는 주택형에 넣으려면 서울·부산 기준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 분양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새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비슷한 면적과 비교
한 단계 작은 66㎡(19.97평)보다 8㎡, 약 2.42평 넓습니다. 한 단계 큰 84㎡(25.41평)보다는 10㎡, 약 3.03평 좁습니다.
다른 숫자는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는 0.3025평, 1평은 약 3.30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