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000원 근무시간별 주급·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 주급 합계 | 월 환산 시간 | 월급 (세전) |
|---|---|---|---|---|
| 주 15시간 | 45,000원 (3시간분) | 270,000원 | 약 78.21시간 | 1,173,214원 |
| 주 20시간 | 60,000원 (4시간분) | 360,000원 | 약 104.29시간 | 1,564,286원 |
| 주 30시간 | 90,000원 (6시간분) | 540,000원 | 약 156.43시간 | 2,346,429원 |
| 주 40시간 | 120,000원 (8시간분) | 720,000원 | 209시간 | 3,135,000원 |
월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은 고시 기준 209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분을 받고, 최저임금 고시와 같은 월 209시간을 적용해 15,000 × 209 = 3,135,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365 ÷ 7 ÷ 12 = 104.2857…시간이라 15,000 × 104.2857… ≈ 1,564,285.71 → 1,564,286원, 주 30시간이면 (30 + 6) × 365 ÷ 7 ÷ 12 = 156.4285…시간이라 2,346,429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만 쓰는 고시 기준이라, 다른 근무시간은 월 환산 시간을 반올림하지 않고 시급을 곱한 뒤 원 미만만 반올림했습니다.
시급 15,000원 주휴수당과 일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을 때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이 생깁니다. 시급 15,000원이면 주 15시간은 3시간분 45,000원, 주 20시간은 4시간분 60,000원, 주 30시간은 6시간분 90,000원이고, 주 40시간 이상은 최대치인 8시간분 120,000원입니다. 주 14시간처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어 1주에 일한 14시간분 210,000원만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당은 15,000 × 8 = 120,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50%인 7,500원을 시간마다 더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5,000원씩 받습니다.
시급 15,000원 실수령액 (3.3%·4대보험)
| 주 근무시간 | 월급 (세전) | 3.3% 공제 후 | 4대보험 공제 후 (2026년 10월분) | 4대보험 공제 후 (2027년 예상) |
|---|---|---|---|---|
| 주 15시간 | 1,173,214원 | 1,134,514원 | 1,056,424원 | 1,053,484원 |
| 주 20시간 | 1,564,286원 | 1,512,676원 | 1,401,146원 | 1,397,236원 |
| 주 30시간 | 2,346,429원 | 2,269,009원 | 2,084,969원 | 2,079,099원 |
| 주 40시간 | 3,135,000원 | 3,031,550원 | 2,737,300원 | 2,729,460원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없는 본인 1명 기준으로, 2026년 10월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했습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달의 요율을 씁니다. 2027년 금액은 예상치로, 법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인상(근로자 4.75% → 5.0%)과 7.19%로 동결된 건강보험료율(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전)을 반영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 절사)라서 주 40시간 월급 3,135,000원에서 103,450원을 떼고 3,031,550원을 받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대상이고, 이때 주 40시간 실수령액은 2,737,300원입니다.
2026·2027 최저시급과 비교
시급 15,000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4,680원(45.3%) 많고,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보다도 4,300원 많아 2027년에도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으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보다 978,120원,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보다 898,700원 많습니다. 시급이 그대로라면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5.0%로 올라 주 40시간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 7,840원 줄어든 약 2,729,460원으로 예상됩니다.
주 40시간 월급을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37,620,000원, 약 3,762만원입니다. 연봉 기준 세후 금액은 연봉 3,800만원 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과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