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억 복비 계산
5억 × 0.3% = 1,500,000원
5억은 주택 임대차 요율표의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최대 150만원을 내므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한 거래에서 받는 보수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한쪽당 165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이 되면 요율이 0.4%로 바뀌어 상한이 240만원이 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같은 5억에 집을 매매한다면 매매 요율 0.4%가 적용돼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보증금에 월세가 붙는 반전세라면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하니 위 계산기에서 월세를 선택해 보세요.
계약 중에 전세 일부를 월세로 바꾼다면 받을 수 있는 월세에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바꾸는 보증금에 따른 월세 상한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요율별 전세 5억 복비
상한요율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별로 한쪽이 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0.3% (상한) | 1,500,000원 | 1,650,000원 |
| 0.25% | 1,250,000원 | 1,375,000원 |
| 0.2% | 1,000,000원 | 1,100,000원 |
| 0.15% | 750,000원 | 825,000원 |
| 0.1% | 500,000원 | 550,000원 |
5억 주변 금액 전세 복비 비교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상한액 | 부가세 포함 |
|---|---|---|---|
| 2억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2억 5,000만원 | 0.3% | 750,000원 | 825,000원 |
| 3억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4억원 | 0.3%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10억원 | 0.4% | 4,000,000원 | 4,400,000원 |
서울·경기 조례 기준 상한이며 한쪽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 요율을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