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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 1,050만원

15억 아파트 매매의 중개보수(복비) 상한은 1,050만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1,155만원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서울·경기 주택 중개보수 조례 기준 · 2026년 10월 9일 확인

대상

아파트·빌라·단독주택과 주택 분양권이에요.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봐요.

거래 종류
만원

15억원

교환은 두 물건 중 비싼 쪽 가격,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돈(대출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에요.

%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게 합의했다면 넣거나 골라 주세요. 상한요율보다 높게 넣으면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 명세

주택 · 매매·교환 · 서울·경기 조례 기준

중개보수 상한액 (한쪽 기준)

10,500,000원

부가세 별도 ·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는 최대 금액

거래금액

거래금액15억원
1,500,000,000원

상한 계산

상한요율주택 매매 15억원 이상
0.7%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 상한요율
10,500,000원
중개보수 상한액
10,500,000원

낼 금액

계산된 보수상한요율 적용
10,500,000원
부가세
더하지 않음
합계 (한쪽 기준)10,500,000원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내요. 주택 요율은 서울·경기 조례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 계산

15억 × 0.7% = 10,500,000원

15억은 주택 매매 요율표의 15억원 이상 구간이라 상한요율 0.7%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1,050만원을 내므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한 거래에서 받는 보수는 최대 2,1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한쪽당 1,155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15억은 요율이 바뀌는 경계 금액입니다. 14억 9,000만원에 거래하면 0.6%가 적용돼 상한이 894만원이지만, 15억부터는 0.7%로 올라 1,050만원이 됩니다. 구간 경계 근처라면 요율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억부터는 가장 높은 구간이라, 금액이 더 커져도 요율은 0.7%로 같고 한도액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같은 15억인 전세라면 임대차 요율 0.6%가 적용돼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집을 사는 쪽은 복비와 함께 취득세도 냅니다. 같은 15억원 아파트를 1주택(전용 85㎡ 이하)으로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4,950만원이고, 주택 수·면적별 금액은 15억 아파트 취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율별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요율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별로 한쪽이 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 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0.7% (상한)10,500,000원11,550,000원
0.65%9,750,000원10,725,000원
0.6%9,000,000원9,900,000원
0.55%8,250,000원9,075,000원
0.5%7,500,000원8,250,000원

15억 주변 금액 매매 복비 비교

매매가상한요율상한액부가세 포함
10억원0.5%5,000,000원5,500,000원
11억원0.5%5,500,000원6,050,000원
12억원0.6%7,200,000원7,920,000원
13억원0.6%7,800,000원8,580,000원
14억원0.6%8,400,000원9,240,000원
15억원0.7%10,500,000원11,550,000원
20억원0.7%14,000,000원15,400,000원
25억원0.7%17,500,000원19,250,000원
30억원0.7%21,000,000원23,100,000원

서울·경기 조례 기준 상한이며 한쪽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 요율을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입니다.

다른 금액 복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은 15억 × 0.7% = 1,05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15억 매매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최대 1,050만원을 냅니다. 중개사 한 곳이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한 거래에서 받는 보수는 최대 2,100만원입니다.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를 부가세까지 하면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으므로 한쪽당 최대 1,155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라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15억 아파트 매매 복비를 0.6%로 협의하면 얼마인가요?

15억 × 0.6% = 900만원입니다. 상한요율 0.7% 이내라면 얼마로 정할지는 중개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