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취득세 계산
15억원 × 3% = 45,000,000원 (취득세) + 4,500,000원 (지방교육세) = 49,500,000원
15억원은 9억원 초과 구간입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이어도 최고 세율 3%가 적용되고, 가격이 더 올라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5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3%인 4,5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인 0.3%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집이면 농어촌특별세 0.2%인 300만원이 붙어 5,25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로 1억 2,600만원을 내 1주택보다 7,650만원 많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면 12%가 적용돼 1억 8,600만원입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중개보수(복비)도 냅니다. 15억원 매매의 복비 상한은 매수인 기준 1,050만원(상한요율 0.7%, 부가세 별도)이고, 자세한 계산은 15억 매매 복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아파트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 취득 후 주택 수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1주택 (지역 무관)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126,000,000원 | 135,000,000원 |
|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8% | 126,000,000원 | 135,000,000원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 4주택 이상 (지역 무관) | 12%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 법인 | 12%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기준이고, 지역은 새로 사는 집의 위치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세금을 냅니다. 85㎡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 열을 보면 됩니다.
15억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 적용 예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15억원 아파트는 12억원을 넘어 무주택자가 첫 집으로 사더라도 감면 없이 1주택 세율 3%를 그대로 적용해 4,950만원(85㎡ 이하)을 냅니다. 12억원 아파트였다면 200만원 감면으로 합계가 3,740만원이 됩니다.
15억 주변 가격 취득세 비교
| 취득가액 | 1주택 세율 | 1주택 85㎡ 이하 | 조정 2주택 |
|---|---|---|---|
| 10억 | 3% | 33,000,000원 | 84,000,000원 |
| 12억 | 3% | 39,600,000원 | 100,800,000원 |
| 15억 | 3% | 49,500,000원 | 126,000,000원 |
이 표와 계산기는 주택 매매 기준 추정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증여·상속, 분양권·입주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예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