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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15억 아파트 취득세: 1주택 4,950만원 (85㎡ 이하)

15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4,95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5,250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1억 2,6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기준 ·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9일 현황 · 2026년 10월 9일 확인

만원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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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
이 집을 사면 세대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예요.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세요.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보통 부모와 같은 세대예요.

이번에 사는 집의 지역

1주택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세율이 같아요.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0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에요.

전용면적

전용 84㎡(흔히 34평형)까지는 85㎡ 이하예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로 고르세요. 이 범위(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본인이 살려고 살 때 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취득세 명세

9억원 초과 1주택 · 전용 85㎡ 이하

총 납부세액

49,500,000원

4,950만원 · 취득가액의 3.3%

세율

적용 세율9억원 초과 1주택
3%
지방교육세율취득세율의 10%
0.3%
농어촌특별세율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비과세

세액

취득세15억원 × 3%
45,000,000원
감면액
없음
지방교육세
4,500,000원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0원
합계49,500,000원

참고

실효세율합계 ÷ 취득가액
3.3%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일시적 2주택 기한, 증여·상속, 분양권·입주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예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5억 아파트 취득세 계산

15억원 × 3% = 45,000,000원 (취득세) + 4,500,000원 (지방교육세) = 49,500,000원

15억원은 9억원 초과 구간입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이어도 최고 세율 3%가 적용되고, 가격이 더 올라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5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3%인 4,5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인 0.3%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집이면 농어촌특별세 0.2%인 300만원이 붙어 5,25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로 1억 2,600만원을 내 1주택보다 7,650만원 많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면 12%가 적용돼 1억 8,600만원입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중개보수(복비)도 냅니다. 15억원 매매의 복비 상한은 매수인 기준 1,050만원(상한요율 0.7%, 부가세 별도)이고, 자세한 계산은 15억 매매 복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아파트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감면 미반영
취득 후 주택 수취득세율85㎡ 이하85㎡ 초과
1주택 (지역 무관)3%49,500,000원52,500,000원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3%49,500,000원52,500,000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8%126,000,000원135,000,000원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8%126,000,000원135,000,000원
3주택 · 조정대상지역12%186,000,000원201,000,000원
4주택 이상 (지역 무관)12%186,000,000원201,000,000원
법인12%186,000,000원201,000,000원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기준이고, 지역은 새로 사는 집의 위치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세금을 냅니다. 85㎡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 열을 보면 됩니다.

15억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 적용 예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15억원 아파트는 12억원을 넘어 무주택자가 첫 집으로 사더라도 감면 없이 1주택 세율 3%를 그대로 적용해 4,950만원(85㎡ 이하)을 냅니다. 12억원 아파트였다면 200만원 감면으로 합계가 3,740만원이 됩니다.

15억 주변 가격 취득세 비교

취득가액1주택 세율1주택 85㎡ 이하조정 2주택
10억3%33,000,000원84,000,000원
12억3%39,600,000원100,800,000원
15억3%49,500,000원126,000,000원

이 표와 계산기는 주택 매매 기준 추정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증여·상속, 분양권·입주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예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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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세율 3%로 취득세 4,500만원, 지방교육세 450만원을 합쳐 4,95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300만원이 더해져 5,250만원입니다.

15억 아파트를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취득세는요?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로 1억 2,600만원(85㎡ 이하)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4,950만원입니다.

15억 아파트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라 15억원 아파트는 첫 집이어도 감면 없이 4,950만원(85㎡ 이하)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