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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5억 아파트 취득세: 1주택 550만원 (85㎡ 이하)

5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55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650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4,2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기준 ·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9일 현황 · 2026년 10월 9일 확인

만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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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
이 집을 사면 세대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예요.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세요.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보통 부모와 같은 세대예요.

이번에 사는 집의 지역

1주택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세율이 같아요.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0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에요.

전용면적

전용 84㎡(흔히 34평형)까지는 85㎡ 이하예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로 고르세요. 이 범위(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본인이 살려고 살 때 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취득세 명세

6억원 이하 1주택 · 전용 85㎡ 이하

총 납부세액

5,500,000원

550만원 · 취득가액의 1.1%

세율

적용 세율6억원 이하 1주택
1%
지방교육세율취득세율의 10%
0.1%
농어촌특별세율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비과세

세액

취득세5억원 × 1%
5,000,000원
감면액
없음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0원
합계5,500,000원

참고

실효세율합계 ÷ 취득가액
1.1%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일시적 2주택 기한, 증여·상속, 분양권·입주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예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5억 아파트 취득세 계산

5억원 × 1% = 5,000,000원 (취득세) + 500,000원 (지방교육세) = 5,500,000원

5억원은 6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과 관계없이 1%라서, 5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1%인 500만원입니다. 6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인 0.1%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집이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00만원이 붙어 650만원입니다. 같은 5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로 4,200만원을 내 1주택보다 3,650만원 많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면 12%가 적용돼 6,200만원입니다.

잔금일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중개보수(복비)도 냅니다. 5억원 매매의 복비 상한은 매수인 기준 200만원(상한요율 0.4%, 부가세 별도)이고, 자세한 계산은 5억 매매 복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억 아파트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감면 미반영
취득 후 주택 수취득세율85㎡ 이하85㎡ 초과
1주택 (지역 무관)1%5,500,000원6,500,000원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1%5,500,000원6,500,000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8%42,000,000원45,000,000원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8%42,000,000원45,000,000원
3주택 · 조정대상지역12%62,000,000원67,000,000원
4주택 이상 (지역 무관)12%62,000,000원67,000,000원
법인12%62,000,000원67,000,000원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기준이고, 지역은 새로 사는 집의 위치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세금을 냅니다. 85㎡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85㎡ 이하’ 열을 보면 됩니다.

5억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 적용 예

무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를 첫 집으로 사면 산출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만원만 냅니다.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30만원입니다.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을 때만 한도가 300만원이고, 그러면 합계는 220만원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일 때 3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라 세대 주택 수로는 2주택이 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감면 대상입니다. 이때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8% 중과(4,200만원, 85㎡ 이하)를 하지 않고 아래 표의 생애최초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취득세 감면액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감면 없음0원5,500,000원6,500,000원
생애최초 (한도 200만원)2,000,000원3,300,000원4,700,000원
생애최초 · 인구감소지역 (한도 300만원)3,000,000원2,200,000원3,800,000원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 혜택이 조금 줄어듭니다(넉넉하게 잡은 추정).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5억 주변 가격 취득세 비교

취득가액1주택 세율1주택 85㎡ 이하조정 2주택
3억1%3,300,000원25,200,000원
4억1%4,400,000원33,600,000원
5억1%5,500,000원42,000,000원
6억1%6,600,000원50,400,000원
7억1.67%12,859,000원58,800,000원

이 표와 계산기는 주택 매매 기준 추정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증여·상속, 분양권·입주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예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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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세율 1%로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합쳐 55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더해져 650만원입니다.

5억 아파트를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취득세는요?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로 4,200만원(85㎡ 이하)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550만원입니다.

5억 아파트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산출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 전용 85㎡ 이하 기준 330만원입니다. 감면 전보다 220만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