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매매 복비 계산
12억 × 0.6% = 7,200,000원
12억은 주택 매매 요율표의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6%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720만원을 내므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한 거래에서 받는 보수는 최대 1,44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한쪽당 792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12억은 요율이 바뀌는 경계 금액입니다. 11억 9,000만원에 거래하면 0.5%가 적용돼 상한이 595만원이지만, 12억부터는 0.6%로 올라 720만원이 됩니다. 구간 경계 근처라면 요율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금액이 15억원이 되면 요율이 0.7%로 바뀌어 상한이 1,050만원이 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보증금이 같은 12억인 전세라면 임대차 요율 0.5%가 적용돼 상한은 600만원입니다.
집을 사는 쪽은 복비와 함께 취득세도 냅니다. 같은 12억원 아파트를 1주택(전용 85㎡ 이하)으로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3,960만원이고, 주택 수·면적별 금액은 12억 아파트 취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율별 12억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요율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별로 한쪽이 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0.6% (상한) | 7,200,000원 | 7,920,000원 |
| 0.55% | 6,600,000원 | 7,260,000원 |
| 0.5% | 6,000,000원 | 6,600,000원 |
| 0.45% | 5,400,000원 | 5,940,000원 |
| 0.4% | 4,800,000원 | 5,280,000원 |
12억 주변 금액 매매 복비 비교
| 매매가 | 상한요율 | 상한액 | 부가세 포함 |
|---|---|---|---|
| 8억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1억원 | 0.5% | 5,500,000원 | 6,05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 13억원 | 0.6% | 7,800,000원 | 8,580,000원 |
| 14억원 | 0.6% | 8,400,000원 | 9,24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서울·경기 조례 기준 상한이며 한쪽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 요율을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