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매매 복비 계산
9억 × 0.5% = 4,500,000원
9억은 주택 매매 요율표의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450만원을 내므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한 거래에서 받는 보수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한쪽당 495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9억은 요율이 바뀌는 경계 금액입니다. 8억 9,000만원에 거래하면 0.4%가 적용돼 상한이 356만원이지만, 9억부터는 0.5%로 올라 450만원이 됩니다. 구간 경계 근처라면 요율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금액이 12억원이 되면 요율이 0.6%로 바뀌어 상한이 720만원이 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보증금이 같은 9억인 전세라면 임대차 요율 0.4%가 적용돼 상한은 360만원입니다.
집을 사는 쪽은 복비와 함께 취득세도 냅니다. 같은 9억원 아파트를 1주택(전용 85㎡ 이하)으로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970만원이고, 주택 수·면적별 금액은 9억 아파트 취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요율별 9억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요율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별로 한쪽이 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0.5% (상한) | 4,500,000원 | 4,950,000원 |
| 0.45% | 4,050,000원 | 4,455,000원 |
| 0.4% | 3,600,000원 | 3,960,000원 |
| 0.35% | 3,150,000원 | 3,465,000원 |
| 0.3% | 2,700,000원 | 2,970,000원 |
9억 주변 금액 매매 복비 비교
| 매매가 | 상한요율 | 상한액 | 부가세 포함 |
|---|---|---|---|
| 5억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1억원 | 0.5% | 5,500,000원 | 6,05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 13억원 | 0.6% | 7,800,000원 | 8,580,000원 |
서울·경기 조례 기준 상한이며 한쪽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 요율을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