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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도장

1955년생 나이: 2026년 만 70세·71세 (푸른 양띠)

1955년생은 2026년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 70세, 생일부터 만 71세입니다. 연 나이는 71세이고, 을미년(乙未年)에 태어난 푸른 양띠입니다.

2026년 기준 · 만 나이는 민법 제158조, 연 나이는 기준연도 − 출생연도

양력 생일을 넣어 주세요. 음력으로 생일을 쇤다면 태어난 날의 양력 날짜가 기준이에요.

오늘

시험 응시일이나 계약일처럼 특정 날짜 기준 나이가 궁금하면 바꿔 보세요.

나이 계산 명세

2026년 11월 7일 (토) 기준

만 나이 (법적 나이)

만 71세

태어난 지 71년 5개월 21일

나이 비교

만 나이법적 나이, 생일마다 한 살
71세
연 나이2026 − 1955
71세
세는 나이참고용, 법적 효력 없음
72세
띠乙未年 · 천간 오행 목(木)
을미년 푸른 양띠

생일과 날 수

다음 생일만 72세가 되는 날
2027년 5월 17일 (월)
생일까지
D-191
살아온 날태어난 날을 1일로 세면 26,108일째
26,107일
태어난 요일
화요일

지금 법 기준 나이 도달일

선거권만 18세
해당
민법상 성년만 19세
해당
술·담배 구매연 19세, 1월 1일부터
해당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61세, 가입 10년 이상
해당
기초연금·경로우대만 65세
해당

만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해요(민법 제158조). 2월 29일생은 평년엔 3월 1일에 한 살 많아져요(민법 제160조). 띠는 양력 연도 기준이고, 나이 도달일은 2026년 현재 법 기준이라 과거에 적용된 나이와 다를 수 있어요.

1955년생 2026년 나이

구분2026년2027년
만 나이 (생일 전)70세71세
만 나이 (생일 후)71세72세
연 나이71세72세
세는 나이 (참고)72세73세

예를 들어 1955년 5월 17일생은 2026년 5월 16일까지 만 70세, 5월 17일부터 만 71세입니다.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년 내내 71세이며,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씁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계약서나 공문서에 적힌 나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1955년생 띠: 을미년 푸른 양띠

1955년은 60갑자로 을미년(乙未年)입니다. 천간 ‘을’은 오행의 목(木)에 해당해 색으로는 푸른색, 지지 ‘미’는 양이라서 푸른 양띠라고 부릅니다. 띠를 음력 설이나 입춘(2월 4일 무렵) 기준으로 보면 1955년 1월~2월 중순 가운데 그해 설날이나 입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전년도인 1954년의 푸른 말띠(갑오년)일 수 있습니다. 설날은 해마다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사이로 바뀌므로, 이 기준을 따른다면 태어난 해의 설날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양띠는 12년마다 돌아옵니다. 같은 양띠인 출생연도는 1931년생, 1943년생, 1967년생, 1979년생, 1991년생, 2003년생, 2015년생입니다. 색까지 같은 을미년은 60년마다 돌아와 1895년생과 2015년생도 을미년생이며, 1955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15년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1955년생 학교 입학·졸업 연도

1955년생이 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학년이 시작하는 달과 학제가 지금과 달랐고, 전쟁과 가정 형편 때문에 늦게 입학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입학·졸업 연도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출생연도 + 7년)을 그대로 적용하면 1962년 입학에 해당합니다.

1955년생 국민연금·기초연금 받는 나이

1955년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1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1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그래서 대부분 2016년에 첫 연금을 받았고, 12월생은 보통 2017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선 만 56세(2011년)부터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고,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2026년 현재 1955년생은 이미 수급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지하철 경로우대처럼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게 주는 혜택은 만 65세 생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2-0817). 기초연금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기초연금법 제3조), 나이 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955년생은 2020년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1955년생 나이별 이정표

연도이정표나이
1975년처음 선거권을 갖는 해만 20세
1975년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만 20세
2015년환갑 (회갑)만 60세
2016년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만 61세
2020년기초연금·경로우대 대상 연령만 65세
2024년칠순 (고희)세는 나이 70세
2026년올해만 70세~71세
2034년팔순세는 나이 80세

학교 연도는 3~12월생, 조기입학·입학 연기가 없을 때 기준입니다. 성년과 선거권은 그 당시 법(성년 20세→19세, 선거권 20세→19세→18세)대로 계산했고, 병역·운전면허·술·담배는 지금 기준이 적용되는 세대에만 표시했습니다. 칠순·팔순은 관습대로 세는 나이 기준입니다.

1955년생 주변 출생연도 나이표 (2026년)

출생연도만 나이 (생일 전·후)연 나이띠
1950년생75·76세76세흰 호랑이띠 (경인)
1951년생74·75세75세흰 토끼띠 (신묘)
1952년생73·74세74세검은 용띠 (임진)
1953년생72·73세73세검은 뱀띠 (계사)
1954년생71·72세72세푸른 말띠 (갑오)
1955년생70·71세71세푸른 양띠 (을미)
1956년생69·70세70세붉은 원숭이띠 (병신)
1957년생68·69세69세붉은 닭띠 (정유)
1958년생67·68세68세황금 개띠 (무술)
1959년생66·67세67세황금 돼지띠 (기해)
1960년생65·66세66세흰 쥐띠 (경자)

다른 출생연도 나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955년생은 2026년에 몇 살인가요?

생일 전에는 만 70세, 생일이 지나면 만 71세입니다. 연 나이는 71세이고, 예전 방식인 세는 나이로는 72세입니다.

1955년생은 무슨 띠인가요?

을미년(乙未年)생으로 푸른 양띠입니다. 띠를 음력 설이나 입춘 기준으로 보면 1955년 1월~2월 중순 가운데 그해 설날이나 입춘(2월 4일 무렵)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푸른 말띠(갑오년)일 수 있습니다. 설날은 해마다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사이로 바뀝니다.

1955년생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55년생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1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1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으므로 대부분 2016년부터, 12월생은 보통 2017년 1월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만 56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1955년생 환갑·칠순·팔순은 언제인가요?

환갑(만 60세)은 2015년, 칠순(세는 나이 70세)은 2024년, 팔순(세는 나이 80세)은 2034년입니다. 칠순·팔순은 관습상 세는 나이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