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3.3% 계산
소득세 100,000원 × 3% = 3,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10% = 300원 | 실수령 100,000원 − 3,300원 = 96,700원
1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주는 쪽이 3.3%인 3,300원을 떼어 대신 내고 96,700원을 보내 줍니다. 같은 10만원을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한 번 받는다면, 60%를 경비로 뺀 기타소득금액이 40,000원으로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라 세금 없이 1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10만원 3.3%·8.8%·2.2% 비교표
| 구분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2.2% 인하안 |
|---|---|---|---|
| 소득세 | 3,000원 | 0원 | 2,000원 |
| 지방소득세 | 300원 | 0원 | 200원 |
| 세금 합계 | 3,300원 | 0원 (과세최저한) | 2,200원 |
| 실수령액 | 96,700원 | 100,000원 | 97,800원 |
| 실효세율 | 3.3% | 0% | 2.2% |
2.2% 인하안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하려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령 10만원을 받으려면
통장에 정확히 100,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전 금액을 103,410원으로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3,100원과 지방소득세 310원을 떼면 100,000원이 남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과세최저한 이하라 세전도 10만원 그대로면 됩니다.
매달 10만원씩 1년 받으면
매달 10만원을 3.3%로 받으면 1년 지급액은 1,200,000원, 미리 떼인 세금은 39,600원입니다. 이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서 2026년에 받은 소득이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39,600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1년 소득이 1,200,000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으로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 떼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별 3.3% 실수령액
| 지급액 | 3.3% 실수령 | 8.8% 실수령 |
|---|---|---|
| 10만원 | 96,700원 | 100,000원 |
| 30만원 | 290,100원 | 273,600원 |
| 50만원 | 483,500원 | 456,000원 |
| 100만원 | 967,000원 | 912,000원 |
| 150만원 | 1,450,500원 | 1,368,000원 |
| 200만원 | 1,934,000원 | 1,824,000원 |
| 250만원 | 2,417,500원 | 2,280,000원 |
| 300만원 | 2,901,000원 | 2,736,000원 |
| 500만원 | 4,835,000원 | 4,560,000원 |
다른 금액이나 일용직 일당은 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계산 원리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3.3% 세금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일용근로 6%)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24년 7월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제47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계산 안 함)